YTN노조 "MB, 불법사찰로 불리한 인사 탄압"
고소인 신분 검찰 출석…"일부 제외한 檢 진정성 믿는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5.30 14:18:31 | 최종수정 2013.05.30 14:18:31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YTN 불법사찰'과 관련한 고소장을 들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72)을 고소한 전국언론노조YTN지부(이하 YTN노조) 관계자들이 30일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노조관계자들을 이날 오후 2시 불러 고소경위 등을 들었다.

YTN노조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통해 정권에 불리한 인사를 탄압하고 방송 보도나 편성까지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며 "오늘 조사에서 그런 점을 보강해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게 또 다시 고소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도 "일부가 아닌 대부분 검찰의 진정성을 믿는다. 언젠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YTN노조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60) 법무부 장관,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비선보고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고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형사고소하면서 각각 2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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