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8190209274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자료요청 거부..공문 공개

강진아 입력 2020.05.08. 19:02 


검찰의 취재자료 요청 관련 회신공문 공개

채널A 기자-검찰 간부 통화파일 등 요청해

MBC "채널A나 해당기자에게 요구할 사항"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MBC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의 취재자료 요청에 이날 회신공문을 발송했다며 두 공문을 공개했다.


MBC는 "검찰은 지금까지 MBC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취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MBC는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개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에게 보낸 서신 등 자료들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인터뷰 자료,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지모씨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그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그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지씨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기타 채널A 기자 사건 취재와 관련한 취재 관련 자료 등이다.


하지만 MBC는 서신이나 서면 인터뷰 자료는 이미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통화 녹음파일 등은 채널A 측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MBC는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며 본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A 기자들과 지씨의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제보자가 MBC에 제공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보도의 취지, 즉 불상의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수사를 둘러싼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MBC는 "채널A 기자들과 지씨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 촬영물은 두 당사자들 간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분도 보도에 활용된 바 없는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채널A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추후 상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요청했고 회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A 및 소속 기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MBC에 대한 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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