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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의 정치제도
 
발해의 [건국과 성쇠] 1. 건국 http://tadream.tistory.com/6937

2. 발전, 3. 내분, 4. 융성  http://tadream.tistory.com/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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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치기구의 핵심은 선조성(宣詔省), 중대성(中臺省), 정당성(政堂省)의 3성(省)과 정당성 아래에 설치된 충부(忠部), 인부(仁部), 의부(義部), 지부(智部), 예부(禮部), 신부(信部)의 6부(部)이다. 국가의 주요 업무는 여기에서 처리되었다.
 
이 밖에 1대(臺), 7시(寺), 1원(院), 1감(監), 1국(局)이 있었다. 중정대(中正臺)는 관리의 규찰을 담당하고, 전중시(殿中寺)·종속시(宗屬寺)·태상시(太常寺)·사빈시(司賓寺)·대농시(大農寺)·사장시(司藏寺)·사선시(司膳寺)의 7시는 주로 궁중 업무를 담당하였다. 문적원(文籍院)은 도서 관리를 담당하고, 주자감(胄子監)은 교육을 맡았다. 또한 항백국(巷伯局)은 후궁을 관리했다.
 
군사제도에는 중앙군대로서 좌·우맹분위(左右猛賁衛), 좌·우웅위(左右熊衛), 좌·우비위(左右羆衛), 남좌·우위(南左右衛), 북좌·우위(北左右衛)의 10위가 있었다. 각각 대장군(大將軍) 1인, 장군(將軍) 1인을 두었다. 지방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과의도위(果毅都尉), 별장(別將)과 같은 직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나라 부병제도(府兵制度)와 비슷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왕실제도로는 성왕(聖王), 기하(基下), 노왕(老王), 태비(太妃), 황후(皇后), 귀비(貴妃), 부왕(副王), 왕자(王子) 등과 같은 호칭 규정이 있었다. 또한 존호(尊號)와 시호(諡號)도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
 
관료에 관한 각종 등급제도도 마련되어 있었다. 직사관(職事官)을 위한 등급으로 1품(品)에서 9품까지 있었다. 발해에서는 품을 질(秩)이라 불렀다고 한다. 각각 정·종(正從)의 구별이 있었지만, 상·하(上下)의 구별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18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산관(散官)에는 문산계(文散階)와 무산계(武散階)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등급 체계는 알 수 없다. 문산계로는 자수대부(紫綬大夫), 청수대부(靑綬大夫), 영서대부(英緖大夫), 헌가대부(獻可大夫), 광간대부(匡諫大夫) 등이 있었다. 무산계로는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을 비롯해, 위군대장군(慰軍大將軍), 운휘장군(雲麾將軍), 귀덕장군(歸德將軍), 충무장군(忠武將軍), 영원장군(寧遠將軍), 유장군(游將軍) 등이 있었다. 벼슬 등급과 품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 사용되는 행수법(行守法)도 시행되었으며, 임시직인 검교관(檢校官) 제도도 있었다.
 
관리의 복장제도로서 3질 이상은 자주색 옷〔紫衣〕·상아홀〔牙笏〕·금어대(金魚袋), 4·5질은 짙은 붉은색 옷〔緋衣〕·상아홀·은어대(銀魚袋)를 착용했다. 6·7질은 옅은 붉은색 옷〔淺緋衣〕·나무홀〔木笏〕, 8·9품은 녹색옷〔綠衣〕·나무홀을 착용했다. 다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에는 이 규정보다 상위의 복장을 착용했음이 확인된다. 또한 상주장(上柱將)처럼 군사적인 공헌을 기리기 위한 훈관(勳官)제도를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등급 체계는 알 수 없다.

<발해의 관복제도>
품계 복색 홀(笏) 어대(魚袋)
1~3품 자주색 상아홀 금어대
4~5품 짙은 붉은색 상아홀 은어대
6~7품 옅은 붉은색 나무홀
8~9품 녹색 나무홀
 
개국공(開國公), 개국자(開國子), 개국남(開國男)처럼 5등급의 봉작(封爵)제도도 있었다. 이 밖에 외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에는 대사(大使), 부사(副使), 판관(判官), 녹사(錄事), 역어(譯語), 사생(史生), 천문생(天文生), 의사(醫師), 수령(首領), 뱃사공 등으로 임시조직이 편성되었다.
 
지방에는 5경(京), 15부(府), 62주(州) 및 다수의 현(縣)을 두어 부(경)-주-현의 3단계 행정 체계를 갖추었다. 현의 명칭은 일부만 알려져 있다. 5경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15부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점에 설치했다. 62주 가운데에는 3개의 독주주(獨奏州)가 있었으니, 중간에 있는 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였다. 부에는 책임자로 도독(都督)을 두었고, 주에는 자사(刺史)를 두었으며, 현에는 현승(縣丞)을 두었다.
 
이러한 지방행정제도는 영토 범위가 확정된 9세기에 들어와서 완비되었을 것이다. 건국 직후에는 여기저기 산재하던 여러 촌(村)을 크기에 따라 대촌, 소촌 등으로 구분해 다스렸다. 이들에 대한 통치의 실권은 현지의 토착 지배자인 수령(首領)이 쥐고 있었다. 8세기 중반경에는 약홀주(若忽州), 목저주(木底州), 현도주(玄菟州)와 같은 고구려식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한 예도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발해 관제는 주로『신당서』발해전에 나타난다. 당나라 장건장(張建章)이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 온 9세기 전반경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관제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니, 11대 왕 때에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 120사(司)를 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발해의 정치제도는 기본적으로 당나라 제도를 모방했기 때문에 동일 시기의 신라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을 띤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만큼 발해의 전통적 기반이 미약했음을 반영한다.
 
물론 당나라 제도를 따르기는 했으나, 명칭이나 운영에서 독자적인 면도 보인다. 예를 들면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大內相)은 선조성의 장관인 좌상(左相)이나 중대성의 장관인 우상(右相)보다 상위였다. 3성 가운데 실행기관인 정당성(政堂省)에 권한이 집중된 것이니, 정책기관을 우위에 두었던 당나라나 고려와 대비된다. 6부 명칭으로 충부(忠部), 인부(仁部) 등 유교 덕목을 사용한 것도 독특한 것으로서, 일본의 관제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발해는 정치제도의 운영에서 황제국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기도 했다. 발해는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독자적인 연호(年號)를 사용했다. 왕을 황상(皇上)으로 불렀고, 왕비를 황후(皇后)라 불렀으며, 발해 왕의 명령을 조(詔)라 칭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발해는 대외적으로 왕국이면서도 내부적으로 황제국인 외왕내제(外王內帝) 체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체제는 그 뒤에 고려에서도 활용되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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