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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영산강 3공구 피해보상 갈등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기사등록 일시 [2013-07-04 10:31:53]

"돌아오는 것은 기만뿐" vs "보험회사 산출 근거로 보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구조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건물파손과 영업피해 등 심적·물질적 손해가 막중한데도 시공사가 추가보상에 '나몰라라'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4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산호에서 영암호를 연결하는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3공구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공사는 14m에 불과한 수로를 140m로 늘리고, 영암제수문을 150m로 확장하고 30m 규모의 금호제수문을 새로 짓는 공사이다.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SK건설에서 시공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조모(63)씨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물론 건물이 파손되고 공사기간 내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건물의 옥상에 붙어있던 석재가 떨어지고, 건물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건물 상수도관 배선이 뒤틀리면서 내실과 욕실의 천장과 벽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다. 또 공사기간 모텔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실상 차단돼 60여 만원에 달하던 하루 수입이 공사가 진행된 2년여동안 사실상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피해보상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시위 등을 벌인 주민과 업자에게는 수억원의 보상을 해주고 자신들에게는 4000만원의 찔끔 보상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조 씨는 "국가기관이 시행하고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사업이어서 참고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기만뿐이었다"면서 "누수와 크랙보수공사로 3600여만원이 들었는데 추가공사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불편과 영업보상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다"면서 "발파로 인해 건물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근거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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