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대운하 감안한 4대강 사업 설계"
준설량, 보 설치 규모 등 당초보다 확대
공정거래위는 건설사 담합조사 지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입력 2013.07.10 16:51:57 | 최종수정 2013.07.10 16:51:57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중단됐던 경부 대운하 사업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대운하 사업 재개를 감안한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규모에 비해 필요 이상의 준설계획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건설사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 조사를 지연시키고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가중 부과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 6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15개 보(洑)에 대한 1차 턴키공사, 같은해 7월 발주한 준설·하구둑·댐 등 10 공구 2차 턴키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15건의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2009년 6월 대운하 사업 재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는 4대강의 각 보의 설계계획에서 준설량, 최소수심, 보 설치 규모 등을 당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수립된 4대강 사업의 최초 계획과 비교할 때 준설량은 2억2000만㎥에서 5억7000만㎥로 늘어났고 보 설치 규모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운하 설계 자료를 넘겨받고, 대운하 설계팀과 대운하 설계안을 활용한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 계획에 대해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입찰 정보가 대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민간 건설사들로 유출되며 이들의 담합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찰공고 전후 건설사들의 1차 턴키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촉박한 준공시기를 이유로 그대로 발주를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담합조사 지연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0월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과 관련한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한뒤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년 가량 추가 조사 및 처리를 미룬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결국 2012년 8월이 되서야 총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치며 과징금은 1115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정위가 특정 건설사의 담합주도 정황을 확보하고도 과징금 가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4대강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한 21건의 담합여부를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달청의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중 17건의 공사의 2단계 심사에서, 조달청이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 CD가 아닌 추후 임의로 교체된 인쇄본으로 심사했고 이 과정에서 총 8건(총 2841억여원)이 부당 낙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담합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원장에는 담합 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전원회의 회의록 등을 향후 관련 법령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통보했다.특히 공정위의 담합 사건 지연 처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4대강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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