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공사 전 문화재육상지표조사 누락”
2013-07-12 오후 1:36:04 게재

"문화재청, 수중지표조사 면제 조치"
감사원 "감사 진행 중"

4대강 사업시행자인 국토부가 일부 공구에서 문화재 육상지표조사를 누락한 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하도 준설구간 전체에 대해 사실상 수중지표조사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대규모 공사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누락한 것은 위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중 약 20개 공구, 사업면적 640만㎡에서 육상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수중지표조사는 전체 하도 준설구간의 0.013%에 불과한 나루터 구간 27개소 1만6000㎡만 실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매장문화유적에 문화재청의 보존대책 심의시 부실한 협의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109개 유물산포지 720만㎡에서 공사 시행여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공종이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 필요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의가 되지 못해 보존대책 없이 공사가 시행된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문화재청에서 심의결과 통보한 보존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사업구간내 103개 유물산포지 990만㎡에서 발굴조사와 입회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