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3213111085?s=tv_news


[앵커의 눈] '아동성착취' 미·영선 소지만 해도 중형..한국선 솜방망이

김지숙 입력 2020.03.23 21:31 


[앵커]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여성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자 뿐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팀 구성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제대로된 사회적 경고 기능을 못해왔다는 것이겠죠.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손모 씨는 2015년부터 2년 넘게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올린 관련 음란물만 3천 여개.


회원 4천 여명, 벌어들인 돈만 4억 원이 넘지만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천7백여 개를 내려받아 갖고 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165개를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백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벌금 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 KBS가 지난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검색해 공개된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결과, 선고대상 106명 가운데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은 35명으로 33%에 불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까지 했지만 실형을 피한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또한 전체 25명 가운데 실형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반면, 다른나라에선 모두 중범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영상을 소유하기만 한 사람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집니다.


미국 역시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의 99.1%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10개월, 판매자의 경우엔 평균 11년 5개월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우리나라 역시 법정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확립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량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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