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70


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 SBS 보도 ‘의견진술’

심의위원 5인 전원 의견으로 보도 경위 듣기로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6.04 17:19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가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점심시간 작은 일회용 종이컵에 밥과 국을 담아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난 3월 SBS ‘8뉴스’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이 보도는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관련,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개인 식기를 지참하라는 학교 공지가 있었음에도 아이들이 식기를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종이컵에 배식한 일을 지나치게 학교 측 잘못으로 곡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SBS ‘8뉴스’가 3월18일 보도한 “믿고 아이 맡겼는데…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제목의 리포트 화면 갈무리.

▲SBS ‘8뉴스’가 3월18일 보도한 “믿고 아이 맡겼는데…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제목의 리포트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SBS ‘8뉴스’의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관계자들이 나와 보도 경위를 설명하는 절차다.


SBS ‘8뉴스’는 지난 3월18일 “믿고 아이 맡겼는데…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점심시간, 작은 일회용 종이컵에 밥과 국을 담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일회용 종이컵에 밥과 국이 담겨 있다. 네 가지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통은 옆에 놓은 필통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SBS ‘8뉴스’가 3월18일 보도한 “믿고 아이 맡겼는데…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제목의 리포트 화면 갈무리.

▲SBS ‘8뉴스’가 3월18일 보도한 “믿고 아이 맡겼는데…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제목의 리포트 화면 갈무리.


이어 아이가 종이컵에 밥을 먹은 학부모 2명을 ‘피해 학부모’라고 단정해 인터뷰했다. SBS 보도에 등장한 학부모(‘피해 학부모 A’)는 “제가 회사에서 눈앞에 있는 종이컵을 보니까 (음식이 담긴 컵과)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아이에게 소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학부모(‘피해 학부모 B’)는 “(아이가)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SBS는 해당 보도 말미 “학교 측은 돌봄을 신청한 11명 가운데 식기를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에게만 사흘간 종이컵에 밥과 국을 줬다고 해명했다”며 학교 측 반론을 실었다. 


▲SBS ‘8뉴스’가 3월18일 보도한 “믿고 아이 맡겼는데…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제목의 리포트 화면 갈무리.

▲SBS ‘8뉴스’가 3월18일 보도한 “믿고 아이 맡겼는데…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제목의 리포트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은 민원인은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위생 및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개인 식기를 갖추라고 사전에 수차례 공지했는데도 이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종이컵에 밥과 국을 담아 제공한 것인데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해당 학부모를 ‘피해 학부모’로 규정하며 편향적 시각으로 학교 측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왜곡된 보도”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원 5인(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 김재영·이소영 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리포트에도 학교 측이 긴급돌봄을 신청한 사람들 중 식기를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에게만 사흘간 종이컵에 밥을 줬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자세한 취재 경위를 들어본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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