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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수십 번 고소한 정대택…검찰 ‘부당개입’ 있었나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0.03.23 22:45 수정 : 2020.03.23 23:34 


17년간 이어진 소송 왜

약정서 위조 vs 강요 공방…경찰, 장모 위증 구속 기소 의견

검찰에서 불기소…“위증” 자수한 법무사도 불기소 처분

약정서 변조 여부가 쟁점…윤 총장 결혼 전 소송 ‘시간차’


의정부 지검에  장모가 소환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경향신문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의정부 지검에 장모가 소환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경향신문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정대택씨(71)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 및 부인 김건희씨(48)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와 한때 동업자였던 최씨 사이의 소송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가 ‘사기미수’로 첫 형사고소하며 실형을 산 정씨는 ‘억울한 옥살이였다’면서 최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최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 및 진정은 약 20차례로 이번 사건은 의정부지검이 맡았다. 쟁점은 최씨 모녀의 위법 여부와 윤 총장을 포함한 당시 검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가 있는지다.


■ 경찰 초기 장모 구속 기소 의견 


정씨와 최씨 간 분쟁은 외환위기로 파산한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에 2003년 공동 투자하며 시작됐다. 정씨가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최씨가 계약금 10억원을 내 채권을 인수했다. 정씨는 당시 “투자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채권 양수로 얻은 53억원을 모두 챙기자 정씨는 2003년 11월 최씨를 상대로 26억5000여만원에 대한 배당금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 달 뒤 최씨는 ‘정씨의 협박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가 ‘강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였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약정서와 ‘협박을 당한 게 맞다’는 당시 법무사 백모씨 증언이다. 정씨는 이듬해 4월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최씨가 도장을 지우는 방식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 ‘법무사 백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며 최씨 등을 맞고소했다.


1심 선고를 앞둔 2004년 11월7일 최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지휘 건의 기록에 따르면 최씨 위증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최씨가 제출한 약정서는) 원본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정씨가 이 내용을 재판부에 밝히면서 11월15일 예정됐던 선고는 2주 연기됐다. 검찰은 경찰에 최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최종 수사지휘했다. 정씨는 11월29일 강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사 백씨 증언이 달라졌다. 백씨는 2005년 9월22일 정씨의 강요죄 항소심 7번째 공판에서 “약정서는 내 입회 아래 자발적 동의로 작성됐고 그전에는 (내가) 위증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정씨의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2005년 9월29일 백씨를 ‘위증’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해 신변을 확보한 뒤 기소했다. 백씨는 정씨가 출소한 2008년 8월 자신의 위증에 대해 다시 자수했지만 검찰은 2009년 5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정씨는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로 수차례 최씨 측을 고소했지만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2011년에는 재심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017년에는 최씨에 대한 무고죄로 다시 법정 구속돼 1년을 복역했다. 


■ 윤석열 총장 등 개입 가능성은 


윤 총장은 정씨와 최씨의 분쟁 이후 약 10년 만인 2012년 3월 최씨 딸 김건희씨와 결혼했다. 최씨와 정씨 간 2000년대 초 소송전에 관여하기엔 시간적 간격이 있다. 최씨 아들 김모씨는 “2003년 어머니가 계약금 10억원과 대출 약 100억원을 들여 채권을 인수했다. 판결문을 보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정황상 맞지 않다는 게 적혀 있다”며 “정씨는 실형을 살고도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허위 사실을 밝혀 가족을 괴롭혔다”고 했다. 백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선 “정씨와 백씨가 중학교 동창이었던 데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싫었던 백씨가 진술 번복을 했다”고 했다.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모해위증 혐의를 2008년, 2010년 각각 자수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2012년 법원은 정씨가 청구한 재심을 기각하면서 “백씨는 2년간 구금 생활 및 법무사 자격 박탈의 고통을 겪게 되는 과정 이후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백씨의 진술 중 특정 부분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정씨를 변호한 나병용 변호사는 “백씨가 사망했다. 죽기 전에 ‘돈을 받고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씨에게 여러 번 사과했다”며 “정씨를 변호하며 상식적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 법리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많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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