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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 유가족 소송 돕자'…시민이 나섰다
2013/07/24 10:30 송고

지난 3월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열린 고(故) 장준하 선생 겨레장 장례예식에 참석한 아들 장호권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다음 아고라에서 국가 상대 민사소송 모금 청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박정희 독재정권 때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르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민이 나섰다.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 청원' 페이지에서는 '장준하 선생님 유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은 고인의 유가족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없어 무죄판결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모금을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은 시민 이용우(64)씨가 지난 8일 아고라에 '장 선생 유족이 1천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민사소송을 포기하려 하니 모금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고인의 장남 장호권 선생으로부터 돈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국민된 도리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장호권 선생은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는 장 선생의 유훈을 지키느라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뿌리쳤다"며 "민사소송은 장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 목표 1만명인 청원이 시작되자 이틀만인 23일에는 3천명에 육박하는 누리꾼들이 서명과 격려 댓글을 남겼다.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고인은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석방된 고인은 이듬해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올해 1월 39년 만에 장 선생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장 선생의 유가족에게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해 화제를 모았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고인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한 이후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독재에 맞섰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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