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951


'나경원 아들 의혹' 서울대 결과 발표, 이게 끝이 아니다

[게릴라칼럼] 특혜 시비, 논문 표절 논란 등 아직 해소 안 돼

20.06.14 20:01 l 최종 업데이트 20.06.14 20:01 l 하성태(woodyh)


지난 2019년 9월 이후 논란이 지속됐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김아무개씨가 고교 재학시절 제1저자, 제4저자로 등재된 과학 논문 포스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왔다.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서다. 1보는 지난 12일 오후 <조선일보> 온라인판 '[단독] 서울대, "나경원 아들 1저자 문제없다"'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 의혹은 작년 9월 조국 전 장관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부정 등재' 건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 와중에 여권에서 제기됐다"고 전제한 뒤, 지난 1일 확인했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1차' 결론을 바탕으로 제1저자 등재 포스터는 "문제없다", 제4저자 등재 포스터는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전한 서울대의 판단은 이랬다.

 

"작년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씨가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했으며 논문과 포스터도 직접 작성했다'며 '공저자 중 김씨 이상의 기여를 한 사람이 없으므로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 김씨가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4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며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왔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금요일이던 12일 오후 6시경 보도된 <조선일보>의 1보 이후, 토요일인 13일 하루 YTN을 비롯해 "제1저자 '문제없다' 결론"이란 제목을 단 관련 기사들이 잇달았다. <조선일보>와 이후 관련 보도만 보면, 서울대 측이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2건 모두 "문제없다"거나 해당 의혹 전체에 결론이 난 것처럼 보여 의문을 표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13일 MBC의 후속 보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와 MBC의 차이

 

토론 준비하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토론 준비하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고등학교 시절 국제학술단체에 제출한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서울대가 '연구 윤리 위반' 이라고 판단하고 '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MBC의 <나경원 아들 '제4저자' 발표문, 서울대 "저자 자격 박탈 결론"> 기사 중 일부다. 해당 기사에서 MBC는 "(서울대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못박았다.


앞서 <조선일보>가 김씨의 제4저자 연구 포스터(발표문) 조사 결과에 대해 작은따옴표를 사용,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며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자칫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였다.


그래서일까.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4저자 자격 없다'.. '1저자'는 인정했지만 실험실 논란 여전> 보도에서 애매하게 비춰질 수 있는 <조선일보>의 '문제없음'이란 제목을 의식한 듯,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4저자'는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 거는 맞아요", "1저자(발표문)는 확실하게 그 학생(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증거들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라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제4저자의 자격 여부 자체만으로 애초 의혹, 즉 해당 발표문이 김씨의 예일대 입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아무개씨가 2015년 당시 논문 포스터를 발표한 학술회의 측(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은 저자 자격과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대 동기이자 해당 연구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논란이 불거진 2019년 9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아무개씨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애당초 논문 청탁 논란이 나온 배경이다.


남은 의혹들


애초 제기된 의혹은 논문 청탁이나 제1저자, 제4저자 등재 논란이 다가 아니었다. ▲ (윤 교수가 인정한) 해당 발표문(포스터)과 관련된 실험의 IRB(의학연구윤리심의) 미준수 ▲ 해당 연구와 삼성, 서울대 산학연구소와의 특혜 시비 ▲ 논문 표절 등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다.


먼저 의학연구윤리심의 문제의 경우, 애당초 해당 연구물이 서울대 측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규정위반으로 지목됐다. 이를 어길 경우 김씨가 2015년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 입상한 경력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IRB 이런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KBS는 <'IRB 미승인' 나경원 아들 연구 "경진대회 규정 위반…입상 취소 대상"> 기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경진대회 주최 측은 KBS의 이메일 문의에 대해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씨의 인턴 지도 교수도 이 연구가 과학경진대회에 출품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이 사안을 심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이 사안을 포함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머지 의혹 역시 아직 결론이 나거나 명확히 해소된 바 없다. 서울대 측은 미 고교 재학생 신분이던 김씨가 여름 방학을 이용, '국립' 서울대의 연구실과 장비 등을 개인의 연구에 활용한 것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3일 MBC <뉴스데스크>의 <'4저자 자격 없다'.. '1저자'는 인정했지만 실험실 논란 여전> 보도 역시 이렇게 남은 의혹을 지적하고 있었다.


"삼성이 지원한 이 연구는 '국내 기관에 상근하고 있는 근무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김씨는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표문의 주요 문장이 수개월 전 제출된 다른 논문과 같아 '표절' 논란도 나왔습니다.


김씨가 이른바 '스펙쌓기용 무임승차'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대는 8달간의 조사 끝에 '저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 씨가 이름을 올릴 만큼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다만 발표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만큼 '경미한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같이, 서울대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제1저자 등재는 "문제없음", 제4저자 등재는 "부당"이란 상반된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 이마저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1차' 조사로 끝이 날지 또 다른 조사로 이어질지 지켜볼 문제다.


감감무소식인 검찰의 조사도 남아있다. 이미 지난 2019년 9월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김씨의 예일대 입학 과정에 업무방해 의혹이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자녀입시의리 비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10차례 이상 고발당한 나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고발인을 수차례 조사한 것과는 상반된 대응이 아닐 수 없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조사결과 발표도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듯 서울대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불거진 의혹을 감안한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닐까.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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