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2178

검찰, '4대강 비리' 대우건설 고위임원 영장
칠곡보 공사에서 거액 비자금 조성
2013-08-09 06:45:28

검찰이 8일 4대강공사중 최대 규모인 칠곡보 공사과정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고위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옥모(57)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옥씨는 대우건설이 낙찰받은 칠곡보 공사 구간에서 과다계상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도화엔지니어링이 설계용역을 수주받기 위해 대우건설에 수억원의 비자금을 건넨 것과 옥씨의 연관성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칠곡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사이나, 최근 수문 두곳에서 대규모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도 받고 있는 곳이다.

앞서 지난 1월초 대구지검 특수부는 턴키공사 심사위원 3명에게 모두 2억1000만여원을 건넨 혐의로 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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