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7120602242


[최강시사] 현직 세무서장 해외도피에 무혐의 처리..윤석열 때문?

KBS 입력 2020.03.27. 12:06 수정 2020.03.27. 12:17 



-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세무서장의 뇌물성 금전 내역 드러났고, 그 과정에 윤석열 총장 연루 알게 돼

- 2012년 윤우진 관할 사업가 다이어리에도 윤석열 이름 나와.. 관계 의심할 정황

- 경찰 출석 며칠 앞두고 윤우진 해외 도피, 청와대 비롯 검찰 송치 압박 있었어

- 윤우진 인터폴 체포됐지만 무혐의 처리되고, 국세청 파면 처분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

- 당시 관련 검사 아무도 수사 받지 않은 채 끝나

- 단군 이래 이런 사건은 처음.. 공소시효 1년여 남은 만큼 꼭 수사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3월 2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 김경래 :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쟁점 중에 하나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이었는데, 윤대진 검사의 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벌이다가 갑자기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내내 뭔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이야기가 또 안 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언론사는 뉴스타파였고 해당 기자는 한상진 기자였는데 관련 사건을 쭉 취재를 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윤우진 뇌물 사건의 관련자였다, 그래서 당시에 경찰수사 대상에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한상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기자들이나 취재한 사람들이나 알 건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이게 무슨 사건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 한상진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 초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부정입학 사건이 벌어집니다.


▷ 김경래 : 대학 부정입학까지 거슬러 갑니까?


▶ 한상진 :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부정입학을 위해서 교수에게 돈을 건넨 사람의 계좌를 열었는데 그 계좌에서 당시 세무서장이던 윤우진 씨하고의 돈 거래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윤우진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커졌고요.


▷ 김경래 : 윤우진 씨가 서장이었고, 용산세무서장.


▶ 한상진 : 네, 그래서 윤우진 씨와 관련된 휴대폰 내역이나 금전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뇌물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 김경래 : 그건 경찰이 수사한 거죠?


▶ 한상진 : 네, 그렇죠. 경찰이 수사했고 정확히 말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사가 점점 더 확대되다 보니까 윤우진 씨의 주변 인물들을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우진 씨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수시로 골프를 같이 치고 향응까지는 아니겠죠, 같이 밥을 먹고 만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 그리고 언론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윤석열 씨가 있었던 거고요.


▷ 김경래 :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은 뭐였죠?


▶ 한상진 : 윤석열 씨는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고요.


▷ 김경래 : 그래도 꽤 높은 직위였네요.


▶ 한상진 :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죠.


▷ 김경래 : 그런데 연루가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루가 됐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한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12년에도 언론 보도가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우진 씨와 윤석열 씨가 굉장히 많은 전화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윤우진 씨가 뇌물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본인이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을 주로 다녔는데요. 그 골프장만 다닙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 골프장에 윤우진 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가 돈을 선결제를 하는 거죠, 골프장에. 선결제를 해놓고 나면 윤우진 씨가 가서 그 돈으로 골프를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윤우진 씨가 혼자서, 골프는 혼자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우진 씨가 언론인 그리고 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찰도 있고요. 같이 골프를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 사건의 공범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쨌든 윤우진 씨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윤석열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던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그 업자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씨의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한 다리 건넌 건데 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오죠?


▶ 한상진 :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을 해볼 게 윤우진 씨의 소개로 그 업자와 윤석열 씨가 만나서 알게 된 사이가 아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씨가 그 골프장에서 계속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업자나 윤우진 씨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업자와 윤우진 씨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우진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할 때 이 업자를 알게 되는데 이 업자가 주로 사업을 하는 공간이 성동세무서 관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동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 김경래 : 축산물 사업했던 거죠?


▶ 한상진 : 국회죠. 육류 수입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하고의 부적절한 돈 거래 그리고 그 돈을 같이 쓴 셈이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다른 골프를 같이 쳤던 검사들이나.


▶ 한상진 :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수사는 해야 될 사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윤석열 당시 과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씨는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게 윤우진 씨랑 그 돈으로. 그건 확인이 됐네요.


▶ 한상진 : 그건 본인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한상진 : 윤우진 씨를 윤석열 씨는 ‘우진이 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친형제하고 다름없는 윤대진 검사죠. 윤대진 씨의 친형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친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작년 청문회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 김경래 : 친할 수는 있죠, 일단은.


▶ 한상진 : 그렇죠. 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윤우진 씨가 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이 돈이 뇌물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뇌물을 누군가와 같이 썼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그 뇌물을 같이 썼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냐고 여쭤봤는데요.


▶ 한상진 : 일단 윤석열 씨가 윤우진 씨하고 골프를 친 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문제가 본인은 2009년경까지만 윤우진 씨하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을 준 그 육류 수입업자는 알 수 없다.


▷ 김경래 : 이후의 일이니까.


▶ 한상진 : 그렇죠.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2012년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작년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경찰이 2012년에 수사를 하면서 육류 수입업자의 다이어리를 압수하는데 그 다이어리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이 업자가 쓴 다이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본인이 윤우진 씨와 골프를 쳤다고 했었던 시점 2010년 이전 시점과 전혀 동떨어진 시점에 육류 수입업자의 다이어리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윤석열 씨,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육류 수입업자와 윤석열 씨는 모르는 사이였다는 윤석열 씨의 주장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정황들이 그 당시에 경찰 수사할 때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안 됐다면서요?


▶ 한상진 : 맞습니다. 수사를 경찰이 안 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서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서 7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하는 것이죠.


▷ 김경래 : 윤우진이랑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골프를 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 장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 한상진 : 그렇죠. 최소한 거기 부킹 내역이라도 봐야 되는 거죠, 누구와 쳤는지. 그런데 재미있는 게 첫 영장 하나는 내주고 나머지 6개는 다 기각을 하는데 그게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경찰이 윤우진 씨나 관련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지를 몰라서 윤우진 씨 이름으로 부킹이 되어 있는 내역을 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줬어요, 검찰이 아무 말도 없이 내줘요. 그래서 그 골프장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윤우진 씨 이름으로 골프를 친 사람의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를 쳤다는 것은 윤우진 씨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우진 씨를 포함한 윤우진 씨 주변인물들이 가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장 부킹을 해서 골프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골프를 칠 때 자기 이름으로 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경찰이 윤우진 씨가 썼던 차명을 확인해서 그 이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 한상진 :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전부 다 기각한 게, 반려한 게 아니라.


▶ 한상진 : 하나는 내줬습니다.


▷ 김경래 : 윤우진 이름으로 내니까 해줬는데 차명으로 하니까 안 해줬더라.


▶ 한상진 : 네, 윤우진 씨가 정확히 최모 씨라는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쳤거든요. 그 이름을 확인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때부터는 검찰이 내주지 않죠.


▷ 김경래 : 그 이후에 그러면 수사가 흐지부지됐나요?


▶ 한상진 : 지금부터가 재미있는데 윤우진 씨가 5월, 6월경에 경찰 조사에 한 차례 응했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씨의 휴대폰이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윤우진 씨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밝혔고 경찰에. 그래서 경찰은 윤우진 씨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현직 세무서장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출국금지도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30일에 경찰 출석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세무서장이 휴가를 낸 것도 아니고 병가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사가 잘 안 되죠. 그때부터 경찰수사팀 안팎에서 이 사건을 빨리 당사자도 없으니까 빨리 검찰로 송치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게 2012년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 김경래 : 그만하고 검찰에 넘겨라.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 한상진 : 그러니까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는 지시 자체가 압박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건의 관련자의 상당수가 현직 검사들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그리고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만약에 검찰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이 사건이 흐지부지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번 외압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2012년에 제가 만났던 경찰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가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다시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그 경찰 관계자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검찰로 가는 순간 없어진다. 이것은 경찰에서 끝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서 수사를 해서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의 공범이 누구인지 관련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게 검찰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검찰로 빨리 보내라는 압박을 곳곳에서 받고 있고 심지어는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내일 보내라, 내일모레까지는 보내라, 무조건 보내라, 이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다. 이 압박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언론인들께서 경찰 수사팀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저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당시에 외압을 했던 주체 중에 하나가 청와대라는 거예요?


▶ 한상진 : 그렇죠.


▷ 김경래 : 청와대 누가 경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 한상진 : 2012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본인은 아예 고위직은 아니니까요.


▷ 김경래 : 그렇죠, 실무진이니까.


▶ 한상진 : 실무진이니까 이 사람은 건너서 들었겠죠. 청와대 민정에서. 물론 이 사람도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특정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외압이 자꾸 들어온다. 처음에는 수사팀에 외압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서울경찰청장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팀에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경찰청장인데 자기 휘하 부대에 연락을 해서 수사를 빨리 중단하고 검찰로 송치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그렇게 믿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하고 있었던 김모 씨의 경우에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11월에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이 책을 냅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당시 이 수사 과정에서 어딘가로부터 경찰청장, 당시 경찰청장이 조현오 씨였는데.


▷ 김경래 : 서울청이 아니라 경찰청 본청으로 왔군요.


▶ 한상진 : 그렇죠. 본청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씨를 통해서 압력이 행사돼서 우리가 경찰청장에게 자기가 경찰청장에게 이건 백 쓰는 거니까 무시하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조현오 청장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운하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에게 무슨무슨 보고를 받았던,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기억이 난다. 이 사건 관련돼서 당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당사자들이 억울해하니 잘 살펴보라는 전화가 왔고 이것을 자기가 황운하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에게 전달한 기억은 정확히 난다, 이렇게 진술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더 디테일하게 들으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사가?


▶ 한상진 : 일단 검찰로 간 뒤에 뭐 전혀 수사가 진행된 게 없고요.


▷ 김경래 : 진짜 사라졌어요?


▶ 한상진 : 하다못해 해외로 도주했던 윤우진 씨가 인터폴에 체포가 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한상진 :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천공항에서 붙잡아서 수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집에 갔고요. 그래서 한 달여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뭉개요. 그러다가 2015년 2월경에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무혐의 이유가 뭐냐 하면 윤우진 씨가 금품을 받은 것은 맞는데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였고요. 그러고 나서 2012년에 해외로 도주한 다음에 국세청이 윤우진 씨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윤우진 씨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파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본인이 또 이깁니다. 이겨서.


▷ 김경래 :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 한상진 : 그래서 2015년 6월에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씨를 포함한 검사들, 그러니까 1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로 보이는 검사들과 관련된 수사는 당연히 중단이 된 거죠.


▷ 김경래 : 아니, 현직 세무서장이 휴가도 내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를 했고 인터폴에 붙잡혀온 사람이 다시 복직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했다. 그리고 당시 관련된 검사들은 아무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게 맞나요?


▶ 한상진 : 단군 이래 첫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 김경래 : 잠깐만, 이게 공소시효가 남았습니까?


▶ 한상진 : 이 범죄가 이루어진 시점이 대략 2011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범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좀 길게 잡으면 2012년 초 정도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뇌물 범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공소시효는 1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어디든 수사를 한다거나 들여다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한상진 : 현재는...


▷ 김경래 : 없어요?


▶ 한상진 : 네, 수사를 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수사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늦기 전에.


▷ 김경래 : 끝내야 되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검찰들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10여 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언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한상진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윤우진 씨가 받아간 게 현금 6천만 원 정도와 갈비 100세트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갈비 100세트는 2011년경 추석경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갈비 100세트는 경찰 수사에 따르면 100%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름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 한상진 : 2012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실명을 1명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한상진 : 공영방송에 계시는 아주 고위직으로 지내시는 분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농반 진반으로 말씀하셨지만 단군 이래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


▶ 한상진 : 그렇죠. 현직 공무원이 수사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시시효가 남았다고 하니까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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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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