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7225321782


소비자 모르게, 어렵게..슬쩍 결제되는 '다크넛지'

최승연 입력 2020.03.27. 22:53 


[KBS 청주]

[앵커]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귀찮음을 이용한 상술, 이른바 '다크 넛지'가 기승입니다.


할인 혜택을 내세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는 유료로 전환한 뒤에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 해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개월간 매달 100원'


한 음악 앱의 광고를 보고 결제한 오선진 씨.


3개월 뒤 자동 결제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공지는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해지를 미루다 뒤늦게 확인한 결제 금액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선진/청주시 탑동 : "알람이나 딱히 고지는 없었고, 그냥 내고 있어요. 3개월 다가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해지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동 결제를 해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업체 문의 전화는 매번 ARS 자동 응답으로 연결되고 게시판 질문 글에는 묵묵부답.


실제 게시판에는 환불 요청을, 포털 사이트에는 해지 방법을 묻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해외 앱의 경우, 외국인 개발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해외 본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조미정/청주시 용정동 : "앱 들어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봤는데 안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문의 글도 남겼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소비자의 '귀찮음'을 유도한 상술 이른바 다크넛지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부주의라 여겨 넘기고 문제 제기를 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 사이 무료 기간 뒤 자동결제되는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은 불과 77건, 상담 내용은 서비스 해지 수단을 제한해 해지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해지 방해'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만5천 개가 넘는 앱이 사실상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고작 2건에 불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매월 결제하기 전에 고지하고, 그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고지를 어떻게 조금 친절하게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지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입과 결제는 쉽게, 해지는 어렵게 하는 교묘한 꼼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들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최승연 기자 (victory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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