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62141005&code=620110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강원도, 원천 봉쇄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입력 : 2020.06.16 21:41 수정 : 2020.06.16 21:48


위험구역 설정, 출입 철저 차단…위반자는 고발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이 접경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충돌 위험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발동해 위험구역 내에서 ‘풍선 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적극적인 신고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와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대북전단의 경우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지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수거비용 등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철원, 화천, 양구 등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기동대를 최대한 배치해 24시간 거점근무토록 하고, 112 순찰차 등을 활용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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