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1195812463?s=tv_news


[단독] 이철 측이 부적절한 요구?..먼저 접근한 건 채널A

장인수 입력 2020.04.01 19:58 


[뉴스데스크] ◀ 앵커 ▶


채널A는 어제 뉴스 말미에 저희 보도를 두고 이번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체 채널A는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사태 파악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인지, 장인수 기자가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해드립니다.


◀ 리포트 ▶


먼저 채널A는 "이철 전 대표 측이 부적절한 요구를 해 와서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기자와 이 전 대표 측의 녹취록만 봐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채널A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 측에 보낸 편지에서, '신라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거고 가족도 수사를 당할 거라며, 검찰의 계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첫 통화가 이뤄진 건 지난 2월 24일.


여기서 이 전 대표 측이 처음으로 물은 건 편지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자세히 적었는데, 검찰과 교감이 있느냐는 한 마디였습니다.


[이철 전 대표 측] "그러면 어떻게 좀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왜냐하면 그래야 이철 대표도 뭔가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첫 질문에 대한 채널A 이 모 기자의 답은 이랬습니다.


[채널A 기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감 가지라고 하면 가질 수 있고, 안 가지려고 하면 안 가질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제보자 원하시는 대로."


곧바로 이어서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전화상이 아닌 직접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설득합니다.


[채널A 기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그분들하고의 나름대로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내부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만나면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다음 날 채널 A 이 모 기자와 이 전 대표 측은 처음으로 직접 만났고, 이 기자는 여기서 검찰 수사상황과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더니, 곧바로 '딜을 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먼저 꺼냅니다.


[이OO 기자/지난 2월 25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철) 대표님이 **딜을 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솔직하게 얘길 하면…이거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를 하면 검찰에 잘 이야기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할 때 충분히 검찰과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협조를 하고 싶어한다…그런 식으로 자리를 깔아줄 수가 있어요. (검찰하고?) 네 검찰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강한 압박성 발언도 잊지 않습니다.


"최대한 말씀을…그러니까 불어주셔야 되요 대표님께서. 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징역)14년에서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살릴 걸 살려야 된다…뭘 살려야 되냐. 그런 것들…가족을 살릴 것이냐."


분명 검찰과 '딜을 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건 채널A 기자였고, 그냥 있으면 가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도 여러 차례 녹음돼있습니다.


채널A는 또 지난달 22일에 사회부 이 모 기자가 이철 대표의 지인을 만나 신라젠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널 A 기자는 이보다 12일 앞선 지난달 10일에 이철 전 대표 측에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채널A 회사 측과 이 모 기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MBC는 정확한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채널A 이 모 기자와 이철 전 대표 측이 실제 만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한 당연한 취재절차였습니다.


또 MBC는 제보 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 측 지인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내역과 대화내용 외엔 그 어떤 영상이나 녹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장인수 기자 (mangpobo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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