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박근혜정부, 4대강사업 담합건설사 봐주기 여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입력 2013.09.23 18:40:55 | 최종수정 2013.09.23 18:40:55

민주당 조정식 의원. 2012.5.13/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4대강사업 담합건설사'에 대한 봐주기와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6일 4대강 건설사 담합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의결서'를 발표하고 삼환기업(주)을 포함한 총 14개 건설사에 대한 담합조사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했다.

공정위가 조달청에 통보한 14개 건설사 중 삼환기업을 제외한 13개 건설사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삼환기업은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달청은 담합으로 처벌받은 건설사에 대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유일하게 4대강사업 담합조사결과에 대해 '가처분신청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담합을 인정한 삼환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주관한 국가계약입찰에 총 34차례 참여해 2건의 사업(낙찰금액 264억4154만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 내용엔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삼환기업이 태국 물관리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해당업체가 조달청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통상적으로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라며 "4대강 담합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 결정을 인정한 삼환기업에게 박근혜정부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리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명백한 박근혜정부의 4대강 건설사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삼환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더불어 조달청의 업무해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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