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3145211935


'석열아 어딜 가느냐' 개사 동요..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이기상 입력 2020.05.13. 14:52 


"정치 검찰 뚜 루루 뚜루 물러나 뚜루"

아이들이 동요 개사해 검찰 비판 영상

"영상 게시자가 아동인권 침해" 진정

인권위 "국가기관 등만 조사 가능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아이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동요를 부르게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 채널인 유튜브 주권방송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조건이 안 돼서 진정서 자체를 각하한 것으로 안다"고 13일 밝혔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주권방송은 지난해 9월 11명의 아이가 동요를 부르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동요 '엄마 돼지 아기 돼지'를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동요 산토끼는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로 개사했다.


3분이 채 안 되는 이 영상에서 아이들은 총 4개의 동요를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보수언론 비판 등의 내용으로 개사해 불렀다. '상어가족'의 가사를 "정치 검찰 뚜 루루 뚜루", "물러나 뚜 루루 뚜루" 등으로 개사해 부르는 식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아이들을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등 아동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라면서 "사인 간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권방송이 민간 유튜브 채널이라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권위법 제30조에는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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