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심판할 수 있다. 'MB 내곡동 사저'
2013/09/30 07:42 아이엠피터


지금은 잊혀진 사건이지만 내곡동 사저는 MB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다 끝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MB 내곡동 사저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9월 27일 대법원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내곡동 사저 사건에 연루된 김종인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이 대법원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당시 처벌하지 못했던 MB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 이날만을 기다렸다. 전직 대통령의 심판' 

내곡동 사저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팀은 실제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던 MB 부부와 아들 이시형을 제외했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한 사례 서면조사만, 시형씨는 소환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당시 MB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는데, 이유는 MB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곡동 사저 사건은 대통령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됐기 때문에 MB 재임시절에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비리에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면책특권 때문에 특검팀은 아예 MB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MB를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MB의 퇴임 이후 지난 3월 MB를 특정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곽규택 부장검사)는 참여연대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다시 시작된 MB의 내곡동 사저 사건은 재임 중에는 비록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이지만, 퇴임 후에도 끝까지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MB는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 

참여연대는 M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혐의로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은 “복수의 감정평가사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해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감정평가와 전혀 다르게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배임과 고의의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법원은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MB와 아들 이시형씨를 도와줬고, 이 때문에 이시형씨는 9억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경호처의 배임행위가 유죄로 드러난 만큼 MB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산정한 배임행위에 대한 부당이익이 9억7천만원이기 때문에 MB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종인 전 경호처장과 MB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은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거나 정황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MB도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당초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경호부지의 매입 업무만을 맡아 오던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아 일괄 처리하고자 양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판결문에서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이루어졌고,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겠다고 MB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부공동 명의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담보로 5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들 이시형에게 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MB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과 문제점, 이득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MB의 지시로 경호처가 사저부지에 관여하고,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가족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하므로 MB의 처벌은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뻔뻔한 MB, 무감각한 국민'

많은 사람들이 MB가 내곡동 사저 문제가 터지자, 국민의 여론 때문에 사과하고, 백지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론은 맞지만, MB에 대한 개인적인 여론이 아니라 <10.26 재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MB는 만약 대선의 전초전이었던 <10.26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았다면 내곡동 사저를 강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선거 때문에 내곡동 사저 사건을 접은 것이지, 결코 그가 무슨 개인적인 양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MB의 아들 이시형씨가 부당이득으로 취한 9억7천만원을 국가에 돌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이시형씨는 다스 미국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상황인데, 다스는 아직도 MB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회사입니다. 

10억에 가까운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대통령의 아들이 단순히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시형씨는 국민이 낸 10억의 세금으로 개발 예정지인 금싸라기 땅도 유산으로 받고, 다스 이사로 평생을 호화롭게 살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자식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처벌을 받지 않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MB는 2009년 11차 라디오 연설에서 '세금은 혈세이며 귀중한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자신은 출범부터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공무원의 예산 낭비를 비난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은 국민의 혈세 9억 7천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한 사저부지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예산 낭비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MB가 떠났다고 많은 사람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고 그를 평가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국민들 눈에서 보이지 않은지,1년도 지나지 않아 범죄 행위를 잊어버린 이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것입니다. 

국민은 범죄자를 잊었어도 역사의 기록은 결코 그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이 쓰지 않는 범죄 용의자 MB에 관한 글을 아이엠피터가 쓰는 이유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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