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658


역주행은 기본…유세 눈먼 후보들의 '안전 불감증'

CBS노컷뉴스 송대성 기자 2020-04-07 06:10 


차량·자전거 역주행으로 구설에 오른 후보들

교통 흐름 방해하는 유세차량의 서행도 문제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4·15 총선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잡으려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유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역주행'을 하는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리 유세는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위험을 동반한 과한 유세 현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마저 들게 만든다.


5일 성남 분당구 야탑동 하탑교 위에는 미래통합당 김은혜(성남 분당갑) 후보의 유세차량이 서있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역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역방향으로 다리에 진입해 자리를 잡았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차량에는 김 후보가 직접 탑승해 있지 않았지만 다른 선거원들의 유세가 한창이었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습임에는 분명했다. 특히 이 유세 차량이 있던 하탑교는 지난 2015년 시내버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시민들의 눈에 이 차량이 달갑지 않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후보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조금 더 생각하고 움직였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통합당의 역주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진태 후보(강원 춘천)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에 자전거를 타며 선거 유세에 나선 사진을 올렸다. 김 후보는 사진과 함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큰맘 먹고 자전거 한 대 구입해서 시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전거도 빨간색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본 시민들은 같이 찍힌 자동차를 보며 김 의원의 자전거가 일차선 도로에서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 도로를 달려야 함에도 옆 노선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자전거를 탄 다른 사진을 게시하며 황색선 밖에서 탔기 때문에 역주행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첫 번째 게시물과 약 3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역주행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의원도 저지른 바 있다. 당시 여의도에서 유세에 나선 김 전 의원은 여의도역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당시 김 전 의원 캠프측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운전기사에게 빨리 이동하라는 손짓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차량의 역주행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법 위에 있는 유세 없다"


역주행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위반을 했다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을 담보한 도로 위에선 그 어떤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 때문이다.


춘천경찰서 역시 김진태 후보의 자전거 유세가 "역주행이 맞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SNS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위반 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경찰청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춘천경찰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에 따라 김진태 후보 측에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했다.


유세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역주행의 경우 119출동 등 긴급차량을 배려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응급차량에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유세 차량은 예외 조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오히려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준수해야 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한다"라며 "경찰에서도 무관용원칙으로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역주행과 별개로 도로에서 서행하는 유세차량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도심 도로의 경우 차량 통행이 늘어날 때 유세차량의 서행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유세도 중요하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교통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