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14215518719?s=tv_news


[단독] '내 재판 비밀 외부 유출'..현직 판사, 동료 판사 검찰에 고발

박진수 입력 2020.08.14. 21:55 수정 2020.08.15. 20:04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를 고발한 사람, 다름 아닌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진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A 판사.


같은 사무실을 쓰는 B 판사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한 사건의 특정 피고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속을 검토했고, 징역 몇 년 이상을 선고하려고 한다는 내용.


사건에 관해 동료 판사의 의견을 구하며 일부 심증을 드러내는 것인데, 판사들 사이에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피고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B 판사가 해당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해당 변호인과 B 판사, A 판사는 모두 연수원 동기였습니다.


사건 재판장이었던 A 판사의 말은 결국 변호사 등을 거쳐 최초 언급됐던 특정 피고인에게까지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고인은 실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말이 옮겨진 것을 알게된 A 판사는 올해 초 B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변호인 등을 상대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B 판사의 행동은 법관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선 안 되고, 다른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B 판사는 현재 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과 영장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B 판사는 여러 판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없었고 사건에 관한 일반적 내용으로만 기억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들은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향후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가 진정을 제기해 고발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훈


[알립니다]


고발을 당한 B 판사가 보도가 나간 뒤 KBS에 추가로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무근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반론을 새로 전해와, 취재진에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지켜보는 단계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라고 말했다는 기존 기사를 수정합니다.


[관련 기사] ‘동료판사 재판내용 누설’ 혐의 판사 “유출한 적 없다…고발 내용은 허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7897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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