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기고] 청와대 서명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기사입력 2011-11-30 오전 10:31:09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FTA 부수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질문 1: 한미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검증 절차가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has taken)를 한미 FTA 발효 전에 검증해야 한다.

질문 2: 미국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미국도 우리 법제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행법을 14개와 지난번에 고친 것 9개해서 23개를 고쳤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한미 FTA 규정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질문 3: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법령을 더 개정해야 미국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
답: 김종훈 본부장이 CBS 라디오에서 말한 23개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 페이지의 잠정 목록만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확정적으로 시민과 국회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질문 4: 한국은 미국을 검증할 수 없는가?
답: 검증할 수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CBS 라디오에서 "상호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5: 한국은 지금 어떻게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을 검증하고 있는가?
답: 올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질문 6: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률이 있는가?
답: 많을 것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미 FTA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1.3조).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외교통상부 2011. 10.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p.72)

질문 7: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 FTA 이행법을 포함한 위반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나?
답: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미가 서로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질문 8: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미국에도 발효 전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나?
답: 아니다. 미국의 이행법은 이행법 외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발효 후 1년 내에 시행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9: 미국의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FT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면(determine), 그 때에 '발효 서면(Note)'을 한국과 교환하여 발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문 10: 필수적 발효 요건인 '발효 서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낼 서한은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관하여 발효된다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발효 서면을 교환하기 전에는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서명식으로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국내용이다.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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