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7203708272?s=tv_news


"디지털 성범죄 봐줄 이유 없다"..국민이 더 '엄격'

홍신영 입력 2020.04.07 20:37 


[뉴스데스크] ◀ 앵커 ▶


악랄한 범행 수법에 비해서 처벌은 늘 솜방망이였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없다는 점이 늘 지적이 되고 있죠.


시민들이 생각하는 처벌 수위와 법관들의 판결.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동 소송을 지원하는 한 '스타트업'이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지난 두 달 새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는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감경 사유'를 아예 인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형량의 '가중 사유'를 적극적으로 따져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협박을 동반한 촬영'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포', '계획적 범행' 등이 구체적 가중 처벌 사유로 꼽혔습니다.


[김영미/변호사] "국민들의 인식이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관이나 사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피해가 엄청나구나. 이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240여 명은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밖에서 화장실을 못 가는데, 가해자만 잘 살고 있다"는 호소부터, "정신적으로 무너진 피해자를 먼저 치료하고 사건 조사에 임하자"는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돼, 오는 20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들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조사하면서, 양형 범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아직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김효준 / 영상편집: 노선숙)


홍신영 기자 (h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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