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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 내란 2인자가 확인해준 '윤 거짓말'…'대면' 전후 진술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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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19:57
내란 2인자가 확인해준 '윤 거짓말'…'대면' 전후 진술 짚어보니
입력 2025.02.19 19:11 유선의 기자 JTBC
[앵커]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윤 대통령과 눈을 맞추기 전에 했던 검찰 진술과 윤 대통령 앞에서 이뤄진 탄핵 심판 증언 중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윤 대통령을 마주하고 달라진 진술을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군 철수와 관련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
다음으로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벽 1시 2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요.
윤 대통령이 1시 30분~40분 사이에 합참으로 와서 병력과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갔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내가 보안폰으로 철수를 건의해서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철수 지시를 한 주체도 그렇고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까지 다 달라졌는데요?
[기자]
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을 쪼개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가결 1시간 뒤에 계엄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부분은 거짓이고요.
김 전 장관이 전화로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렀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해제를 건의했을 때 승인한 것이지 먼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시했다'는 부분도 틀립니다.
물론 아직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증언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계엄 포고령, 계엄 선포 요건 누가 검토했느냐, 이 부분도 짚어보죠. 검찰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전부 윤 대통령을 지목했죠?
[기자]
네,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주 보고 있을 때 나온 발언과는 많이 다른데요. 두 사람의 변론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포고령에) 전공의 그 (처단)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웃으면서 저도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계엄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다 썼고, 그걸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가볍게 보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은 다릅니다.
우선 "누구에게 법무검토를 받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법률가라고 생각했다, 포고령에서 통행금지만 삭제하고 별 말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보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해서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은 법률가에게 검토를 받는 차원에서 논의했고 윤 대통령이 법전까지 찾아보면서 검토했다는 건데, 웃으면서 가볍게 넘겼다는 증언과는 온도 차가 큽니다.
[앵커]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입장을 말하고 기억나느냐 하면 말씀하시니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증언이 이어지면서 증언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부터 윤 대통령 뜻을 따르려 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도 확인됐죠?
[기자]
앞서 이승환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월 6일 저녁 부장검사가 김 전 장관의 부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고요.
1시간 뒤 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전화했더니 "민정수석과 통화해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곧바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12월 8일 새벽 1시 반 쯤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최소 24시간 정도가 빕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 검찰의 회유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