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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지난 10차례 변론 뜯어보니…헌재가 주목한 쟁점 '5가지' - JTBC

civ2 2025. 2. 23. 22:23
 
지난 10차례 변론 뜯어보니…헌재가 주목한 쟁점 '5가지'
입력 2025.02.23 18:51 수정 2025.02.23 21:42 이자연 기자 JTBC
 

 
[앵커]
 
모레(25일)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나면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10차례의 변론에는 16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재판관들이 무엇에 주목해서 물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보면 쟁점이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의 쟁점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란 2인자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이 중에서도 국회 봉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 동원했는데 애초에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외부의 시민들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길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또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정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캐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1일) :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안건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앵커]
 
그리고 다른 쟁점에 대한 질문도 있죠?
 
[기자]
 
이미선 재판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 왔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그럼 비상계엄을 할 정도의 어떤 비상상황이라고 봤던 거냐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1, 2차는 안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는 계속 출석을 해 왔는데 첫 출석 당시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배경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월 21일) :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앵커]
 
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결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10차 변론 때였죠.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요.
 
국무회의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20일) :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0일) :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