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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인사) 신동호 EBS 사장 임명도 '정지'‥또 불복하는 '2인 방통위' - MBC

civ2 2025. 4. 7. 20:45
 
신동호 EBS 사장 임명도 '정지'‥또 불복하는 '2인 방통위'
입력 2025-04-07 20:13 | 수정 2025-04-07 20:14  윤수한 기자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임명을 강행한 신동호 EBS 사장의 취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듭 위법성을 지적받아 온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동호 사장의 취임을 멈춰 세운 건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회의를 열고 신동호 씨를 EBS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에서 총선 비례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이력과 함께, 이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며 소개하는 등 '이해 충돌'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언론단체들과 EBS 구성원 대다수가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신 씨는 임명 12일째인 오늘도 사옥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신동호/EBS 신임 사장 (오늘)]
"(출근 저지는) 명백한 업무방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출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임위원만 심의·의결에 참여한 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호 씨는 임명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기를 이어가게 된 김유열 전 사장은 "EBS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본다"고 환영했고, 방통위는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김태규 두 상임위원 체제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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