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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6~7만장 다 읽었다?…"법원 시궁창에 던질 줄 몰랐다" -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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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 20:27
6~7만장 다 읽었다?…"법원 시궁창에 던질 줄 몰랐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입력 2025.05.03 17:35 수정 2025.05.03 18:33
식음 전폐해도 41일 걸리는데…천대엽 "다 읽었다"
"6~7만 쪽을 나흘 만에 읽고 의견 내는 것 불가능"
주심 정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회부 의혹도 제기
"날림 재판…10대2 다수가 억지춘향으로 선고한 것"
"절차상 중대한 위법성 존재…무효이거나 최소 재심"
법원 내부에서도 "심각한 후과 남길 것" 잇딴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505/13292_43154_2943.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관들이 '졸속 선고'를 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도 속출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날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6~7만장의 소송 서류를 9일 만에 읽고 선고를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법관 1명이 6만 장의 소송 소류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평균 1분당 1장씩 읽어도 41일 16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30초당 1장씩 읽더라도 20일 20시간 동안 한숨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읽어야 한다. 15초당 1장씩 같은 방식으로 읽어도 10일 10시간이 꼬박걸린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 만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고를 매듭지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법관들의 논의 절차를 제외하고 단순히 서류를 읽는 절대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5.3. 국회방송 갈무리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6~7만 페이지 (소송 서류)를 다 봤는가"라는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전자)스캔해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서류를) 다 봤다는 말씀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이냐"고 따졌지만, 천 처장은 거듭 "문건이 접수되는대로 지체없이 읽어보고 숙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원합의체를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재차 질문하자, 천 처장은 "해당 주심 법관, 다른 대법관들이 그 기록에 대해서 (읽었다)"고 답했다. 6~7만 쪽 서류를 모두 검토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24일 대법관들이 의견을 냈다, 6~7만 페이지를 보고 4일 만에 의견을 낸 것"이라며 "그것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에서) 대법원이 원심(2심)과 1심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라는 표현도 있다"라면서 "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 6~7만 쪽의 소송 서류를 다 보고 심리했다는 대법원에 대한 비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2025.5.3.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A4용지 24상자를 쌓아둔 사진을 울리고 "6만 쪽. A4용지 박스 24박스 분량, 정말 꼼꼼히 다 읽어보신 것 맞습니까?"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을 짓밟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직격했다.
손 의원은 "전체 판결문 87쪽 중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한 반면, 반대의견은 무려 49쪽에 달한다. 내부 이견이 이렇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결론을 밀어붙인 것"이라면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소송 서류 분량을 두고 비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절차적인 하자도 지적되고 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먼저 지정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부에서 심리하지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그러나 배당도 하기 전에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부터 지정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 2025.5.3. 국회방송 갈무리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우리 대법원은 선(先) 소부 재판이 법률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재명 피고인의 대법원 '나의 사건기록 조회' 결과는 4월 22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 있었다"며 "같은 날이긴 하나 뒤에 뒤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라고 돼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이 먼저다. 2부 배당이 나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의실 전광판 화면에 이 후보의 사건 기록을 공개하면서"이렇게 날림으로 한 재판이다. 날림 공사다. 100층짜리 아파트가 기초부터 허물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은 사전 합의가 아닌 번외의 합의 절차에 의해서 다수의견을 유도하고, 우격다짐으로 소수의견 낸 두 분 대법관을 사실상 10 대 2로 몰아붙여서 억지춘향으로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 선고한 것"이라며 "나는 이 재판은 우리 대법원이 스스로 종언을 구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다. 정확한 근거보다는 추정에 가깝다. 천 처장은 "초반에 이 사건이 배당되고 그 단계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 전합(전원합의체)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보충의견에 따르면 처음 건건이 문서가 접수됐을 때부터 숙고했다는 판단이 나와 있다. (전합에 회부된) 4월 22일 비로소 그때부터 검토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답변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5.3. 국회방송 갈무리
법조계에서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재판부 배당 이후에만 사건 심판권이 설정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건 배당 이전에 심리가 진행된 경우는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위법·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심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의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성이 존재하여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최소한 재심을 통한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사건 배당 이전에 관련 기록을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판결은 그 공정성과 법적 효력에 중대한 의문을 야기하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졸속 선고 문제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국민이 주인입니다'란 글에서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가"라며 질타했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 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를 임명한 주인이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했다. 2025.5.1.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법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김태평 씨는 '법원생활 33년차의 정신바짝'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조희대가 정치개입에 미쳐 날뛰자, 한덕수가 사표내고 출마선언을 했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노골적 정치개입에 깜짝 놀랬다"며 "기록조차 보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상상조차 못했다. 적어도 대법원장이 감히 그런 짓을 하고, 법원을 시궁창에 내던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출마를 위해 멍석을 깔아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꼼수는 결코 21대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며 "정신 바짝 차리고, 제 갈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505/13292_43161_414.jpg)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시민사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등을 온라인으로 벌이고 있다.(☞링크)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소송기록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했느냐"며 "소송기록 접근 방식, 열람소요 시간, 열람 방법 및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판결, 사법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3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 집회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가한다.
시민들은 본집회를 마친 뒤 도심을 행진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정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