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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초유의 ‘사법쿠데타’ 규정…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civ2 2025. 5. 5. 17:53
출처 :  https://tinyurl.com/yeanpsw4 (인터뷰 전문)
 
2일 만에 7만 페이지 · 배당 9일만에 판결…대법원 위법 정황은? 
야당, 초유의 ‘사법쿠데타’ 규정…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은? 
민주, ‘공판기일 취소 요구’ 예고… 고등법원 거부시 복안은?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화연결
2025/05/05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39:01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영상 재생> 지난 5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박은정 :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천대엽 :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
 
박은정 : 그게 전부 다 전자문서화가 되고..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천대엽 :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천대엽 : 예.
 
박은정 :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김어준 : 자, 세 분, 전화연결로 한 분, 총 네 분 모셨습니다. 김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 반갑습니다.
 
▶김어준 : 박주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박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용우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전화연결 돼있다고 방금,
 
◉박주민 : 아까 띠띠띠 소리 나던데 끊어진 거 아니에요?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방금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해서 인사 나누기로 하고.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아주 핵을 짚은 것 같아요. 다 봤어? 말로는 뭐 다 봤다고 하면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어요.
 
◍박은정 : 다 봤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다 봤다고 했단 말이죠. 말로는 다 봤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쪽지 갖다 줬는데 이게 전자문서화 돼가지고 전자문서로, 왜냐하면 출력해서 6만 8,000페이지 곱하기 12명 하면 이 방 가득 차요. 이 방 전체 다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이게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로그 기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박은정 : 있어야죠. 저희가 서면으로 벌써 요청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금요일날.
 
▶김어준 : 이거 저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박은정 : 없으면 기록, 그 거짓말한 것이 되고,
 
▶김어준 : 거짓말이죠.
 
◍박은정 : 그러면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이어서 이 재판 판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리고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대선에서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김병기 : 그렇죠, 뭐.
 
▶김어준 :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 사법부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렇죠? 먹은 것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일련의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네. 사실 뭐 조금 옛날 일이기는 하지만 소부에 회부하자마자 한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사건을 끌어가는 거는,
 
▶김어준 : 이것도 사상최초잖아요.
 
◉박주민 : 거의 최초일 겁니다. 아마 보수 쪽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것도 사상최초고. 그리고 나서 9일 만에.
 
◉박주민 : 9일 만에.
 
◍박은정 : 그 9일이 아니고 24일날 합의를 하면서 의견을 냈어요.
 
◉박주민 : 네, 맞아요.
 
◍박은정 : 그러니까 24일날 끝난 거예요. 24일까지 기록을 봤어야 해요.
 
◉박주민 : 맞아요.
 
◍박은정 : 그러니까 대법관별로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의견을 내야 합의가 되고 선고기일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일이 아니에요. 24일날 이틀이에요. 24일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심리가 두 번째 날에 끝났으니까,
 
◍박은정 : 24일날이죠.
 
▶김어준 : 그러면 48시간 만이죠, 9일이 아니라.
 
◍박은정 : 그렇죠. 9일이 아니에요.
 
◉박주민 : 이틀로 봐야 됩니다.
 
◍박은정 : 그 후에는 그냥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김어준 : 이틀인데 첫날은 그 선관위원장이,
 
◍박은정 : 노태악 대법관 회피 결정을 해서 그날은 심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날 하루 쉬고 그다음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대법 일정도 보니까 소부에 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이거를 다 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은정 :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불가능하다.
 
◉박주민 : 그러니까 뭐 9일로 잡아도 대략 한 6만여 페이지라면 24시간 내내 본다는 가정 하에 1시간에 한 280페이지씩 봐야 돼요, 24시간 내내.
 
◍박은정 : 그것도 불가능해요.
 
▶김어준 : 1시간. (웃음)
 
◉박주민 : 24시간 내내.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은정 : 종이 기록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제가 검사 할 때도.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러니까 로그 기록 지금 요청하셨으니까 로그 기록을 통해서 몇 번 접속을 했는지. 한 번 접속했을 때 몇 분을 봤는지.
 
▶김어준 : 몇 분부터 있는지.
 
◉박주민 :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박은정 : 그리고 그 기록을 다 봤다 하더라도 논의하고 성찰하고 찾아보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이런 기간이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대법관으로서 유죄, 무죄.
 
▶김어준 : 그렇죠. 그것도 안 했다는 거고.
 
◍박은정 : 그거를 할 기간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물리적으로.
 
▶김어준 :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 정해놓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처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을 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러니까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소부 심사를 건너뛰자. 그다음에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판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파기환송심이 재상고 돼서 올라왔을 때도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기획된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이 이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딱 했다면 자기 선에서 끝나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일을 시작했겠냐 이거죠. 이게 다시 고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또다시 자기 손으로 끝날 거까지 한 눈에 다 보고 나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법조인들이 보는 것과 우리같이 그냥 비법조인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정보기관 출신으로서 한마디 해 주세요, 한마디.
 
▷김병기 : 왜냐하면 이게 과연 조희대 혼자서 한 거는 분명히 아닌 거지 않습니까. 10명이 합작을 한 거거든요.
 
▶김어준 : 한꺼번에.
 
▷김병기 :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작을 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재명 후보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안 날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어준 : 그러면 다 뒤집어쓰는 거죠.
 
▷김병기 :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안 날라가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법조인들이랑 달리 비법조인들은 아, 이게 유죄라고? 유죄로 파기환송됐다고? 아, 80만 원이 됐으니까 괜찮지, 이게 아니고 80만 원이라도 아, 이재명이 잘못했구나. 벌이 있는데 고법에서 봐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김어준 : 그 효과도 있죠.
 
▷김병기 :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조 카르텔에서 이재명 후보에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너희가 우리 건드렸잖아.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상당히 피해를 받았어. 이번에 건드리지 마.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경고만이면,
 
▷김병기 : 그래가지고 아, 경고를, 경고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 이상의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날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방어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대법원 여기를 갖다가 저희가 선거에 개입한 거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김병기 : 확실하게 들어온,
 
▶김어준 : 경고가 아니라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김병기 : 아,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거죠.
 
▶김어준 : 하겠다고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김병기 : 너희는 여기 못 들어와. 그리고,
 
▶김어준 : 여기 무섭지? 한 번 경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장내줄게.
 
◉박주민 : 그렇죠.
 
▷김병기 : 아, 그렇죠.
 
◉박주민 : 이미 저쪽은 끝을 볼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그냥 뽑아서 보여준 게 아니라 칼을 휘둘렀어요.
 
▷김병기 : 제가 말한 경고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너 들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너 못 들어와. 왜냐하면 너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다른 거로 해서 빠져나오면 다른 거로 해서라도,
 
▶김어준 : 이거는 협박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김병기 : 다른 거로 해가지고 뭐야, 다른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 사건들 우리 재판 계속 해가지고 꺾어버릴 거야, 이 뜻이거든요.
 
▶김어준 : 그 전에 대선기간 중에 후보를 날릴 것 같아요, 저는.
 
▷김병기 : 뭐 그거 포함해서요.
 
▶김어준 : 당선이 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는 그 뒤의 일이고 지금 먼저 걱정해야 될 거는 대선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여기가 포커스인 것 같은데. 지금 고법이 하는 것도 대법이 한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이 집달관 송달이라는 거 자체를 보통 판사들조차도 잘 모르고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김어준 : 이거 피고인이 도망 다닐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네. 처음에는 일반적인 절차부터 먼저 당연히 하죠.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바로 건너뛰고,
 
▷김병기 : 그러니까 작정한 거예요.
 
◉박주민 : 이 방법을 썼다는 거 자체가 고도의 어떤 의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집달관 송달 촉탁이라는 거 자체의 제도를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박주민 : 아니, 있다 하더라도 바로 쓰지 않죠.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통상적인 절차를 쓰고.
 
▶김어준 : 우편을 보내고 우편이 안 가면 그때 사람을 직접 보내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법원에서 집행관이 압수수색할 때 가는 집행관처럼 그 집행관이 가가지고 직접 주라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박주민 : 없죠.
 
▶김어준 : 없는데 했어, 이미.
 
◉박주민 : 그래서 저희 의원들 중에 한 명은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달관에 송달 촉탁한 거를 보고 법원 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고 있다.
 
▶김어준 : 법원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
 
◉박주민 :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김어준 : 이렇게까지.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 법원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어머,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기일도 그날 당일날 다 잡았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일사천리로.
 
◉박주민 : 그래서 그 전화 받은 의원은 아이, 설마라고 생각했다가 이 고등법원의 행태를 보고 이야,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부인의 전화까지 받았고.
 
▶김어준 :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법학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이 법학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진짜 작정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작정을 했다면 여기까지 작정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금요일날 사실 박은정 의원이랑 다 했던 이야기인데. 20일 플러스 7일. 7일이라고 하는 상고기간과 항소이유서 20일은 법에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법학자 그분의 이야기는 7일은 피고인이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일단 20일은 대법이 줘야 하는 건데 대법이 아니, 이거 우리 앞에 거 다 읽어봤어.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다시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그것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판단도 대법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러면 20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일리 있는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법사위, 금요일 법사위의 박균택 의원이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김어준 : 할 거냐.
 
◍박은정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쿠데타라는 것은 원래 과감하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규정을 다 파괴하고 하는 것일 수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법관이 자신의 탄핵, 파면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굉장히 이거 쉽지는 않을 것이다, 27일 어기는 것은.
 
▶김어준 : 하지만 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정 :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적어도 고법의 유죄 판결과 확정을 감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김어준 : 거기까지는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박주민 : 지금 보면 5명의 보충 의견에 보면 앨 고어와 부시 간의 사례를 들어요.
 
▶김어준 : 뜬금없이.
 
◉박주민 : 뜬금없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례거든요. 이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김어준 :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데.
 
◉박주민 :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예상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던데. 하나는 적어도 이 5명은 뭔가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례라도 들어가며 자기네들의 고충을 토로한 것 같다, 외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 있고, 또 하나는 이 엉터리 사례까지 드는 거 봐서는 진짜 하려고 한다.
 
▶김어준 : 하려고 그러는 거다.
 
◉박주민 : 어떤 상황이든 하려고 한다.
 
▶김어준 : 왜냐하면 그 사안이 뭐냐 하면 결국 그 대통령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박주민 : 그렇죠. 바로 그 사안이 그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사법이 이 대통령을 결정한 사례거든요.
 
◉박주민 : 나중에 그 연방대법원에 있었던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었다고,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결정했던 거는 잘못했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김어준 : 잘못했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번에 사례를 든 건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례로 든 게 아니잖아요.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20일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20일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 나와서 이게 불변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분조차도 뒤에서는 이게 지켜는 져야 될 텐데,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박주민 : 네.
 
▶김어준 : 저도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박주민 : 뒤에서는 내가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지켜져야,
 
▶김어준 : 자기가 대법원장이 아니잖아.
 
◉박주민 : 아니, 대법관은 맞는데,
 
▶김어준 : 대법원장이 아니잖아.
 
◉박주민 : 네, 대법원장도 아니고 사건에 개입을 못 해요,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김어준 : 그렇죠. 법원행정처장이 거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일반행정에 대한 원칙을 말한 거잖아요. 그 말이 맞죠.
 
◍박은정 : 그러니까 판사 3,200명을 이끌고 대선판에 뛰어든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2,300명 데리고 검찰 정치에 뛰어든 것처럼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 조희대 간의 싸움이 됐고. 어쨌든 법률적으로 최대한 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6월 3일 전까지. 저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박주민 : 그러니까 이 반대의견에 보면, 제가 반대의견 읽으면서 참 동의를 많이 했던 게 첫 번째가 기소편의주의잖아요.
 
▶김어준 : 검사는.
 
◉박주민 : 선거법 사건도 골라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검사는.
 
◉박주민 : 그러니까 법원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선택된 사건이 올라오면 그거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기준을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면 기소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는데 한 쪽만 만약에 계속 기소해서 올린다. 그러면 그 딱딱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기소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김어준 :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이용우 의원이 아까 사실 전화연결됐는데 전화연결이라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웃음) 의원님.
 
▣이용우 : 네.
 
▶김어준 : 얘기를 들으셨죠?
 
▣이용우 : 네.
 
▶김어준 : 7일하고 20일. 20일은 지켜질 거라고들 지난주까지는 다들 전망했는데 그 20일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우 : 네. 그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고요.
 
▶김어준 : 그렇죠.
 
▣이용우 :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고심에서의 상고 이유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그 범위 내에서만 상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건에 가지고 오면 이미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질 내용들은 우리가 기록이 대법원에 이제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되면 아,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진 걸 쭉 보니 결국 상고 이유서는 이 범위 안에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다 보더라도 뭐 없네, 라고 선 판단을 하고 20일을 안 기다릴 수 있겠다. 왜 이렇게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상고 이유서랑 답변서만 딱 제출받고 바로 선고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정도 사건은 그 이후에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어준 : 일반적인데.
 
▣이용우 : 그렇게 또 실제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김어준 : 네.
 
▣이용우 : 그런데 그런 방어권 보장 안 하고 그냥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와 대법원 판결과 이런 거를 끌어와 가지고 그냥 방어권 보장 없이 바로 상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뭐냐 하면 선고기일 지정을 안 해요, 사전에. 상고 기각 판결은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서 통지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냥 상고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두 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법원의 이 판결 구조는 언제 합니다, 라고 미리 고지라도 하는데.
 
▣이용우 : 그렇죠.
 
▶김어준 : 지금 말씀은 20일 기다려주지 않고 언제 결정 나지,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고일 지정하지 않고 그냥 기각 결정을 내버린다.
 
▣이용우 : 네.
 
▶김어준 :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용우 : 예.
 
▶김어준 : 어머나.
 
▣이용우 : 그거는 상고 기각 판결과 상고 기각 결정이 구분이 되고요.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 이유가 명백하게 안 된다, 라고 보여질 때 상고 기각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 이유서가 제출돼서 그 상고 이유서의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원칙이고 법 규정인데, 어차피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진 내용들을 쭉 보아 하니 뭘 내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상고 이유서가 나올 텐데.
 
▶김어준 : 뻔하다.
 
▣이용우 : 뻔하니 이것은 그냥 상고 기각 결정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상고 이유서를 준비하는 와중에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뒤통수 맞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를 20일이라고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 확정됐어, 하고 어느 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대법이.
 
▣이용우 : 예.
 
▶김어준 : 그러면, 그러면 후보가 날아가는 겁니다. 민주당에 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민주 진영의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한덕수 남는 거예요, 김문수나.
 
▣이용우 : 그래서 지금 대응의 가장 최대 관건은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견이 다들 없으신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보장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어준 : 지금 다 전략을 공개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강구에 들어가 계신 거죠, 지금?
 
▣이용우 : 그럼요.
 
▶김어준 : 이거 굉장히 촘촘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법 기술자라 가지고. 그렇죠? .
 
▣이용우 : 그렇습니다.
 
◍박은정 :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 조희대 간의 법적 싸움, 법 기술 그러니까 법적인 수의 싸움이 될 것이다.
 
▶김어준 : 그러니까 수 싸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은정 : 수 싸움입니다.
 
▶김어준 : 근데 우리 그 법률위원장이시니까,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승사는, 승사는 민주당에 있는 겁니까?
 
▣이용우 : 네. 6월 3일 선고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는 없을 것이다.
 
▶김어준 : 없을 것이다.
 
▣이용우 : 예.
 
▶김어준 : 모든 가능성을 다 틀어막을 것이다.
 
▣이용우 : 네.
 
▶김어준 : 이거야말로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우리가 비유로 사법 쿠데타를 얘기했는데.
 
◍박은정 : 쿠데타 맞죠.
 
▶김어준 : 이거는 쿠데타지 자기들이 대통령 결정하겠다는 거죠, 지금 몇 명이서.
 
◍박은정 : 그렇죠.
 
◉박주민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진짜 쿠데타적 상황이다, 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거고 다만 아까 김병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라는 전제하에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막아낼 것이다.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요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거죠.
 
▶김어준 : 근데 역풍 얘기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던데 후보가 없는데 역풍이 어디 있어요?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후보가 없는데.
 
◉박주민 :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가 막고 막아낼 수 있다.
 
▷김병기 : 역풍이라는 건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나 이쪽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법적으로 했고 그 법적인 권한이 내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병기 :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어준 : 법이 내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김병기 : 입법부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하든 그건 우리 권한이야. 그럼 우리도 우리 권한 쓸게,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김어준 : 맞아요.
 
▷김병기 : 그래야 저쪽에서 피곤해지는 거지. 그리고 저 긴장하고 저쪽에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저쪽은 막 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뭐 총칼로 막 들이대고 있는데 아 우리는 저 그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이 힘들다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김어준 : 정보기관에 계시는데 좀 이 동향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김병기 : 정보들이 막 혼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판단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2일날 쿠데타 얘기를 했으면 전부 다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로 막.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의 판단은 어떤 것도 일어난다는 전제를, 그럴 리 없다는 전제를 빼버리면 이거 망합니다. 그럴 리 있다는 걸 갖다가 전제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아까,
 
▶김어준 :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었어요.
 
▷김병기 : 네. 아까 저 저 뭐야 저 6월 3일 이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 6월 3일날 있으면 아니, 6월 3일날 없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6월 3일날 이전에 있으면 어떡하든지를,
 
▶김어준 : 시도가,
 
▷김병기 : 그렇죠. 판단을 갖다가.
 
▶김어준 : 시도가, 저는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지금 파기환송심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파기환송심이 없을 것이다, 막았다는 얘기죠. 이용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용우 : 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막을 수 있고요. 그 뭐 아마 얘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 이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개표 종료할 때까지는 그 체포 구속이 불가능해요. 체포 구속하면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김어준 : 그 우려는 혹시 고법에서 법정 구속해버릴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용우 : 제가 이 조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대통령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등에 대해서도 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후보 선거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주권 행사에 맡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박아 놓은 거거든요, 이 취지가.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대법 선고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졸속 재판 기록 안 봤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그 대법 선고하고 나서 보도 자료를 대법원에서 배포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기록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기록 검토했다고 나와요.
 
◉박주민 : 그게 잘못됐죠.
 
▣이용우 : 그런데 법원조직법상 심판권 즉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배당을 받은 그 재판부 법관만 심판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용우 :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권을 행사해 나간 거거든요.
 
▶김어준 :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자체도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용우 : 그렇죠.
 
◍박은정 : 네. 절차적 위법이 있죠.
 
▶김어준 : 절차 위법이 가득하고. 근데 밀어붙였고 고법도 그 속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속도로 가자면 아마도 20일 없이 7일만 주고 그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날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 민주당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막겠다는 거죠, 지금 의지는.
 
▣이용우 : 네
 
▷김병기 : 그렇죠.
 
◍박은정 :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의 출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11조에 그 뭐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은 입법 취지가 뭐냐 하면 선거에 재판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어준 : 네.
 
◍박은정 : 지금 재판이 어떤 재판이든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돼서는 안 돼요.
 
▶김어준 : 근데 5개나 잡았어요.
 
◍박은정 : 예. 그래서 피고인 저기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출정을 해선 안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하시고 기일 취소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적법한 요구예요. 그건 헌법상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15일로 잡힌 고법 그거를 연기 신청을 지금 할 텐데, 그거를 안 받아준다.
 
◍박은정 : 그건 법상 인정된 권한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그걸 안 받아준다면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박은정 : 지금 벌써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대법원 2심 재판부에서 고법에서 그날 어떤 브리핑을 했냐 하면 재판이 지연될 것 같으면 뭐 변론을 빨리 종결하고 그날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김어준 :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
 
◍박은정 :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고법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김어준 : 하겠다.
 
◍박은정 : 의지를 보여준 건데 사실은 지금 대법원 법원이 이 선거에 뛰어 들어서는 안 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통령 후보가 출석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부분 재판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설인데, 가설인데 지금 이제 그 고법이 기일 변경 신청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다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어차피 지금 다 꼼수니까 무죄를 선고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그 7일을 없애버리고 대법으로 바로 넘겨 가지고 바로 선고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용우 위원장님.
 
▣이용우 : 그 파기환송심은 기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속력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한 그 범위 내에서만,
 
▶김어준 : 유죄 내라고 한 건데.
 
▣이용우 :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측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과 사실관계 주장들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바탕 하에서 무죄 주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기환송심에서 받아들이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죠. 이건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분명히.
 
▶김어준 :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
 
▣이용우 : 실질적인 가능성은 낮지만,
 
▶김어준 :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은데 지금은 가능성 낮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고법 판사가 무죄를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우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이용우 : 그럴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어준 :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법으로 이 법 이론으로 가능한 건 다 일어난다고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 하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신 걸 봤는데 지금 매일 지금 불러다가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박은정 :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고 불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손을 떼라고 계속 묻고 자료를 요청하고 매일매일 법사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어준 : 법사위원장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이시잖아, 그리고. 지금 나오신 분들도 매일매일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방송에. (웃음)
 
▷김병기 : 이용우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어준 : 일단 세 분은 여기서 네 분,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용우 : 네.
 
▶김어준 :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