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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대통령 내란에 이은 대법원의 내란… 청산 방법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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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6. 15:22
출처 : https://tinyurl.com/vxwnpvfk (인터뷰 전문)
대통령 내란에 이은 대법원의 내란… 청산 방법은?
변호사들이 말하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의 의미는?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적인 절차 하자는?
6.3 대선 전까지 이재명 ‘선고 불가’ 법적 근거 있나?
▷김규현 / 변호사 ▷손병호 / 변호사 ▷이지은 /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장윤미 / 변호사
2025/05/0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2:00:53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또다시 법조인 네 분 모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손병호, 이지은, 장윤미, 김규현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리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또 변호사 출신 법조 국회의원들 여러 분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봤는데 이 네 분은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장윤미 : 감사합니다.
▷손병호 : 재판해야 됩니다.
▶김어준 : (웃음)
◍장윤미 :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서.
▷손병호 : 생업입니다. 생업.
▶김어준 :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과격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규현 : 당장 판사, 검사를 봐야 되는데 재판에서. (웃음)
▶김어준 : 자,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얘기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버리자.
◉이지은 : 이렇게까지. (웃음)
▶김어준 : 이렇게까지 해버리자.
▷손병호 : 그래도 좀 품위 있게 하죠.
▶김어준 : 말은 품위 있게 표현은 품위 있게 내용은 극악하게.
◉이지은 : 극악하게.
▶김어준 : 자, 김규현 변호사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김규현 : 절차, 뭐 당장 본론부터 들어가면 그냥 생각나는 거만 제가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청원서랑, 국민청원, 그러니까 재판절차 정지해라. 이거 다 들어갈 수 있고.
▶김어준 : 재판중지.
▣김규현 : 네. 그다음에 기일 변경 신청,
▶김어준 : 기일 변경.
▣김규현 : 기일 취소 신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장을 받아야지 기일이 성립되는 거라서,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소환장 수령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을 해야 돼요. 양형에 관한 증인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양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중요하다고 해서 증인을 신청하는데 1차 증인, 2차 증인, 3차 증인 살라미식으로 계속 신청한다.
▶김어준 : 증인신청한다.
▣김규현 : 그리고 사실조회나 제출명령도 신청해봅니다. 국토부라든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아직 못 받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김어준 : 근데 이제 기일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이 뒤에 거는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김규현 : 기일 변경 신청을요?
▶김어준 : 네.
▣김규현 : 아직 응답이 없는,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은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을 때나 증인신청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규현 :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기일 변경 신청 안 받아주는 순간 이미 탄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김규현 : 그거는 가능은 한데 그때부터는 탄핵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탄핵의 범위나 시기를 우리는 언제 바로 한다, 라고 딱 정해놓는 게 밝혀놓는 게 그러면 상대방의 대응에 어떤,
▶김어준 : 그렇지. 전략을 공개하지 말고 정상적인 법절차에서 피고인이 가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신청해야 한다.
▣김규현 :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위헌법률심판제청, 공판절차갱신신청, 피고인신문신청, 뭐 재판부 마지막에 기피신청까지.
▶김어준 : 기피신청까지.
▣김규현 : 계속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 와중에 어디인가에서 탄핵을 할 건데 칼을 뽑는 그 순간은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는 게 좋아요.
▶김어준 : 그거는 당연히 전략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비밀로 할 수는 또 없긴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에서 돌아가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지은 : 본회의에 보고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김규현 : 그렇죠. 법사위,
▶김어준 : 그렇죠. 근데 보고를 해놓고 시점은 72시간 동안 미룰 수가 있죠.
▣김규현 : 법사위로 보내놓고 사전에 그 기일 변경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두 번째 기일을 굉장히 촉박하게 잡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일단은 발의해서 법사위로 보내는 놔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 : 이 기일 변경 신청을 사실상 그러니까 재판 중지 요청을 이미 했잖아요. 12일까지 해라. 근데 그걸 안 받아. 12일까지 변경 안 해. 그럼 이미 탄핵 준비는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김규현 : 그렇죠. 발의하고 법사위로는 일단 보내서 언제든지 칼을 뽑을 수 있을 준비는 해놓고,
▶김어준 : 탄창 탁 채워서 그때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손병호 : 네. 동의합니다.
◍장윤미 : 예.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게 전례는 없는데 이제 기일 변경을 아마 안 받아들여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행정청의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봐서 헌법소원까지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김어준 : 헌법소원도 하자.
◍장윤미 : 네. 그 절차에 대한 어떤 처분,
▶김어준 : 탄핵하면 인용될까요? 이거?
◍장윤미 : 고등법원,
▣김규현 :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지은 :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등법원,
▣김규현 : 두 가지.
▶김어준 : 고법 탄핵 말고 대법도 탄핵해야 된다 해서 대법원장만 해야 된다. 아니다 10명 다 해야 된다.
◍장윤미 : 저는 이게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아주 차갑게 들여다보면 이 대선 전에 재상고심까지 확정되는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김어준 :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윤미 : 예.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됐어요. 재상고심이 넘어갔어요. 그거는 대선 스케줄이랑 좀 맞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금의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선고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직에서 면직이 돼요. 면직이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완전히 번복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 그때는 진짜 탄핵을 해야 돼요, 대법관. 왜냐하면 그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김어준 : 잠깐만요. 차례대로 얘기하죠. 고법을 탄핵하면 이미 고법이, 고법 재판이 없잖아요.
◍장윤미 : 집행정지를 먼저 한다. 3명에 대해서.
▶김어준 : 고법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배당했을 때도 그 재배당에서 선고하기 전에 탄핵할 수 있죠, 시간이.
▣김규현 : 할 수 있죠.
▶김어준 : 할 수 있죠.
▣김규현 : 재배당하게 되면 일단 공판 절차 갱신해야 되고, 피고인 소환장 다시 보내야 돼요.
◍장윤미 : 그렇죠.
▣김규현 : 근데 첫 피고인 소환장 보낼 때는 5일 시간을 주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안 지킬 수 있죠.
▶김어준 : 그렇지.
▣김규현 : 그렇지만 어쨌든 송달은 받아야 되거든, 또.
▶김어준 :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24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 이내에 재배당하고 선고까지 못 할 거 아닙니까?
◍장윤미 : 네. 못 하죠.
▶김어준 : 그러니까 국회가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김규현 : 네.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고법에서, 고법에서 다 막아버리면 대법원까지 갈 일도 없잖아요.
◍장윤미 : 아예 무력화한다.
▶김어준 : 그게 1차적인 건데. 만약에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갔어. 그러면 대법원장 플러스 10명, 9명, 10명을 다 탄핵하느냐 아니면 대법원장만 하느냐 아니면 아예 고법 할 때 대법원장을 상징적으로 같이 탄핵하느냐 이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손병호 :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요. 예 이게 대법원이 어떤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절차적인 합법성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윤미 : 맞아요.
▷손병호 : 매우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불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요소들은 크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특검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권남용, 강요 여러 가지 이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었을 걸로 저는 거의 좀 더 고도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단계에서,
▶김어준 :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손병호 : 네. 섣불리 탄핵 했다가 기각이 돼버리면 지금 이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 재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권에 있단 말입니다. 대법원장 27년인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다른 재판관들은 대부분 28년 이후에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 대법원 구성이 최소 3년 이상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날개를 달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섣불리 탄핵을 했다가,
▶김어준 : 근데 그건 3년 후에 생각 아닙니까? 걱정 아닙니까?
▷손병호 :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도 앞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지은 : 저는 저의 계획은 이제 고법 판사들부터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기일 변경 신청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이지은 : 그런데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이제 불출석 한 번 불출석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기회 한 번 더 잡히니까 그때는 출석 그다음에 한 번 더 잡히면,
▶김어준 : 근데 그날 즉일 선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장윤미 : 두 번째 기일 선고.
◉이지은 : 그때 즉일은, 가장 두 번째는 즉일 선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두 번째 기일 잡히면 그때 탄핵, 그때 3명 탄핵.
▶김어준 :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지은 : 늦게 해야지 너무 빨리 빨리 했다가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김어준 : 근데 탄핵은 가처분 인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지은 : 가처분 인용.
▣김규현 : 그거는 맞아요.
▶김어준 : 헌재.
▣김규현 : 정지가 되지 않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직무정지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부장 판사 혹은 고법 대법원 판사를 탄핵을 했는데 헌재가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 재빨리 가처분 인용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선고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김규현 : 그거는 가처분이 아니고 아예 종국 판단을 한 3~4일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헌재가?
▣김규현 :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탄핵을 했어요. 그러면 헌재에 지금 구성 7명 있잖아요. 누구예요?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이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 지금, 대법원이 저렇게 그냥 막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 나 탄핵해도 형식적인 외관적 공정성, 그러니까 외관적인 어떤 법률의 그런 거는 난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 탄핵하려면 해봐.
▶김어준 :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을.
▣김규현 : 탄핵하려면 날 이런 정도로 나를 탄핵하면은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이 사람들이 바로 기각 때려갖고 나 돌아온다.
▶김어준 : 본안에서 가처분이 아니라.
▣김규현 :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헌재 본안을 3~4일 만에 해버릴.
▣김규현 :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 미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김규현 : 대법원도 이틀 만에 판결해버리잖아요. 9일 만에, 9일 이틀 만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못하리란 법이 없는 겁니다.
◉이지은 : 그러니까 너무 빨리 탄핵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가지고 탄핵을 시켜놓고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갱신 절차를 가져야 되니까 갱신 절차하고 다시 또 송달하고, 그런 다음에 또 탄핵 이거 한 두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김어준 : 두 번 정도. 아, 그러니까 너무 일찍 탄핵을 하면,
◉이지은 : 돌아와 버리고.
▶김어준 : 가처분을 못 하지만 헌재가 본안 판단을 아예 일주일 이내에 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이지은 : 네.
◍장윤미 : 그럴 가능성도 있죠.
▶김어준 : 제로라고 할 수 없지. 이것은 뭐 대법을 중지시키는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손병호 :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게 아니라 만약에 탄핵을 할 거면,
◉이지은 : 고법에서 결정이 안 나게 해야 돼요.
▷손병호 : 예. 고법 차원에서 고법 단계에서 탄핵을 발의를 하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현 :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뭐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이런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며칠 만에 종국 판단을 해버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는 못할 만한 명분이 쌓인 다음에 탄핵을 해야 된다.
▶김어준 : 그런 명분과 상관없이 해버릴 수도 있어요.
▣김규현 :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선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잘 조절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법관 10명 다 진짜 파면 인용까지 시켜버릴 수 있는 때가 있다.
▶김어준 : 무슨 수가 있는데.
▣김규현 : 라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게 무슨 수인지도 다 밝혀,
▣김규현 : 그거를 지금 밝히면,
▶김어준 : 안 되지.
▣김규현 :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는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드렸습니다.
▶김어준 : 이런 수가 있다.
▣김규현 :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김어준 : (웃음)
◍장윤미 : 되게 궁금하다.
▶김어준 : 아니, 우리 이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온갖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이 방안을 빠져나갈 수 없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찾아내야 돼, 다. 저기서도 그런 방안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장윤미 : 그렇죠.
◉이지은 : 저는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법에서 결정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김어준 : 그렇지.
◉이지은 : 만약에 어찌어찌 해서 판결이 났다. 우리가 당해 가지고 판결이 났다 그래서 대법으로 올라가면 저는 그때는 10명 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10명 다.
◍장윤미 :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시점에는. 왜냐하면 진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김규현 : 혹자는 어떤 분은 이제 대법원장만 탄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합리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탄핵하면은 선임 대법관이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무죄 의견을 냈던 이흥구 대법관이고요. 이흥구 대법관 바로 다음은 또 역시 무죄 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절차 진행 안 하겠죠.
◉이지은 : 저는,
▣김규현 : 그러자는 주장도 있는데.
▶김어준 : 안 할까.
▣김규현 : 저는 그럴 바에는 만약에 탄핵 사유가 어느 정도만 쌓였다고 보면은 그냥 대법관 10명 다 날리는 게 낫죠.
▶김어준 : 그런 불안함을 가지느니 어차피 대법원장 하나나 대법관 나머지나 그 파장의 무게는 비슷할 것 같아요.
◍장윤미 :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열하나 비슷한 정치적인 역풍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이지은 : 그리고 10명이 다 공범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우리가 그 반성을 한 번 했잖아요 윤석열 때 한덕수, 최상목 이런 국무위원들 한꺼번에 다 날릴걸.
◉이지은 :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누구죠. 조희대를 탄핵을 시키면 그다음을 이흥구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노태악 대법관이 있어요.
▶김어준 : 선관위원장.
◉이지은 : 선관위원장이니까 회피 신청을 본인이 한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이지은 : 근데 저는 회피 신청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어준 : 대선에 들어가면 그거 못 하지 않을까요? 그거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지은 : 근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회피 신청을 지금 대법관이 탄핵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다음 선임 재판관으로서 회피 신청하지 않고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김어준 : 선관위원장인데 대선기간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지은 : 모든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걸.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이지은 :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어준 : 그렇지. 극단적인 거.
◉이지은 : 근데 노태악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 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김어준 : 아닙니다.
◉이지은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소수 의견으로 취지,
▶김어준 : 했던 사람이에요.
◉이지은 : 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김어준 : 근데 선관위원장을 탄핵할 수 없잖아.
◍장윤미 : 선거 국면에서.
◉이지은 : 그러면 이제,
▣김규현 :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대법관을 그때는,
◉이지은 : 본인이 회피 신청을 안 한다면,
▶김어준 : 안 한다면.
▣김규현 : 안 한다면.
◉이지은 : 그러면 수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한 적이,
◉이지은 :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손병호 :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지금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자체가 서글픕니다.
◍장윤미 : 이례적이죠.
▶김어준 :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믿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지은 : 신뢰자본이 완전 다 깨졌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지은 : 그래서 27일 지켜져야 된다. 이랬을 때 안 지키면 어쩔 건데, 파기자판 절대 안 된다. 하면 어쩔 건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지은 :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윤미 : 할 말이 없게 됐죠.
◉이지은 :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예요.
▣김규현 : 이거에 대해서 혹자는 지금 뭐 자기는 중도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사법부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사법 농단을 막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게 선은 그쪽이 먼저 넘었어요.
▶김어준 : 그렇지.
▣김규현 : 사법부가 먼저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사법부가 우리 권한 아니냐 우리는 법대로 그냥 다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입법부 탄핵도 권한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그거 우리 법대로 그냥 다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를 비판을 하면서 사법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모순입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처음 겪는 반응에 당황해하고 있을 건데, 사법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명분을 아니, 또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자기 들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하나에 대해서 피선거권 박탈하는 결론을 냈을 뿐인데 항상 해왔던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기 명분을 세웠을 텐데.
◍장윤미 : 합리화하겠죠.
▶김어준 :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호 1번을 없앴네. 내 선택권을 판사들이 마음대로 지워버렸네. 누가 당신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 한 적이 없는 사법이 우리 역사상 한 적이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장윤미 : 다 맞습니다.
▶김어준 : 처음으로 자기들이 뭔데 국민들 선택권을 없애버려.
▣김규현 :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후보 중에서 너는 공부를 못해 성적이 몇 프로 이하니까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학생회장 후보들만 선생님들이 추려갖고 야 투표해.
◍장윤미 : 그런 꼴이 됐죠.
▣김규현 : 이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게.
◉이지은 : 그래서,
▶김어준 : 사람들이 왜 이재명에게 유죄를 줘, 라고 말하지 않고 니가 뭔데 내 선택권을 뺏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손병호 : 지금 상황이요.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국민들이 내란 세력하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키퍼 다 제치고 이제 골 넣기 직전이에요. 근데 심판이 가장 권위가 서야 되는 심판이 골대 들어 가지고 반대편 골대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지은 : (웃음)
▷손병호 :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 꼬리는 어디에 넣어야 되나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김어준 : 그게 아니라 골대를 없애버렸어요.
◉이지은 : 없애버렸어.
▷손병호 : 그러니까 들고 골대로 들고 그냥,
▶김어준 : 골 넣을 골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대편 골만 넣을 수 있는 골대를 남겨놓고 이쪽 골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장윤미 : 적절한 비유네요.
▷손병호 : 그리고 하나 더 비유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암 덩어리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내란세력이라는 암 덩어리를 이제 암 수술을 해 가지고 겨우 도려냈어요. 근데 이제 저기 염증 수준으로 있었던 사법부에서 이게 암 세포가 너무 급격하게 퍼진 거예요. 그 발톱을 지금 다 드러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어준 : 두 번째 비유는 잘 와닿지 않는다. (웃음)
▷손병호 : 대수술 수준의,
◍장윤미 : 암에 비유한 건 조금 와닿네요.
▶김어준 : 아까 축구는 괜찮았는데.
◉이지은 :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김어준 : 축구 골대 옮기는 거 말고 골대 막는 걸로 합시다.
▷손병호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아예 없애버리는 거.
◉이지은 : 저는 그래서 탄핵을 하되 이게 그냥 지금 이걸 잠깐 지체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파면을 목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은 :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법원하고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자리에 윤석열이 앉았던 피청구인 자리에 앉혀 가지고 심문하고 그걸 다 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파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어준 : 헌재재판관들 앞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이지은 : 그렇지. 앉아 있고.
▶김어준 : 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지은 : 맞아요. 윤석열이 앉았던 그 피청구인 자리에.
▶김어준 : 치욕으로 느끼겠지. 근데 자기들이 한 짓에 비하면 그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파면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뭐 기록도 다 안 읽은 그 재판관들이 그냥 이렇게 탄핵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업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윤미 : 개헌?
◉이지은 : 개업. 개업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된다.
▶김어준 : 변호사 개업. 그거 아주 치명적이지 그러면.
◉이지은 : 본인이 이렇게 하고 뭘 얻겠습니까? 그다음에 분명히 뭐 개업이든 뭐든 어디서 얻을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법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어준 : 이지은 변호사는 이제 재판 들어가긴 글렀다. (웃음) 저렇게까지,
▷손병호 : 동업자 정신까지.
▶김어준 : 개업도 못하게 한다고. (웃음)
▷손병호 : 정치적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지은 :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 (웃음)
◍장윤미 : 아니에요. 저희는,
▶김어준 :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장윤미 : 배수진을 치고.
◉이지은 :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법 개혁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제 대법관 수를 늘리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AI 판사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
▶김어준 : AI 판사. (웃음)
▣김규현 : 계획을 다 짜놨어요.
▶김어준 : AI 판사. (웃음)
▣김규현 : 2년이면 돼요.
▶김어준 : 계획은 다 알겠는데 일단 6월 3일까지 이 판결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6월 3일 이전에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호 2번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그런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거를 마치 그냥 또 하나의 재판을 할 뿐이야, 라고 둔갑시켰지만 그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장윤미 : 맞습니다.
▶김어준 : 기호 1번 없애고 기호 2번으로 대선 치르라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뭔데?
◍장윤미 : 아니, 그래서 YS 때도 김태정 검찰총장이 DJ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검찰도 어쨌든 수사권 자제를 했던 거고, 그게 주권자인 국민을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여야만 해요. 자기네들의 n분의 1의 한 사건으로 했다는 거 믿는 국민 그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런 사람 없어요.
◍장윤미 : 네. 이건 침탈당하고 침해당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아마 사법부가 치르게 될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김규현 :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자체도 지금 뭐 절차상으로 엄청나게 서두르게 하고 6만 쪽 다 읽지도 않고 이런 건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판결이에요.
▶김어준 :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면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그것에 분해하는 또 법조인들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거기 같이 빨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내용상.
▣김규현 : 맞아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판결문의 구성을 보더라도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의견이 갈린 경우에 다수 의견 써요. 그럼 거기 반대 의견 소수 의견 들어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수 의견 재반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반박이에요. 보통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핑퐁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반박을 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그게 다수 의견,
▶김어준 : 토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규현 : 토론이 없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김규현 : 전원합의체는 합의하고 토론해야 돼요. 문형배 전 재판관이 그랬잖아요. 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근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한 거거든요. 그거는 합의가 아니죠. 왜 전원합의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럴 거면 그냥 전원투표체지.
▶김어준 :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장윤미 : 그래 보이죠, 사실상.
▶김어준 : 근데 그 대목이 저는 그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극단적인 결정, 그리고 이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모른다는 건 바보죠.
◍장윤미 : 모르지 않아요.
▶김어준 :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장윤미 : 알고 한 거죠.
▶김어준 : 우리가 이렇게 하면 1번 없는 대선 치릅니다. 그럼 우리가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대법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근데 10명이 동참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서류도 읽지 않고, 그리고 사실 판단도 하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 법조인들 평생 법만 공부한, 그래서 대법관까지 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10명이 다 같이 뭉쳐 가지고 오케이 사인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이게 수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김규현 : 그거 그냥 난 이재명 싫어, 라는 반 이재명 정서가 너무,
▶김어준 :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김규현 : 저는 일종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 그냥 단순히 나 민주당 싫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미국으로 치면 인종차별 같은 거예요, 이게.
▶김어준 : 근데 나는 그것만으로 그런 이야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10명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후보를 날리는 결정에 사인을 했다고?
◉이지은 :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 그 전에 선거 전에 날릴 수 있다, 라고 조희대 대법관이 얘기했다, 라는 제보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 공범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이 마치 1940년대 그 미국처럼 인종 차별이 심했던 그 시절처럼 나는 흑인이어서 싫어. 이재명은 말하자면 그 시절에 흑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재판관이 대법관이 10명이나 있어 그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평생 법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호 1번을 없애버릴 거야, 우리가. 그러면 기호 2번만으로 대선 치르는 거야. 이것이 가지는 엄청난 의미를 알고도 그냥 했잖아요.
◍장윤미 : 그렇죠.
▶김어준 : 너무 이상한 결정이잖아요.
▷손병호 :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출의 자유 자체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최선이다. 가장 권위 있다. 이런 사법 엘리트들의 특권 의식이 또 나온 게 아닌가.
▶김어준 : 국민들 대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애줄게.
▣김규현 : 감이 없어요.
▶김어준 : 감히.
▣김규현 :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1번이고요. 2번은 이분들은 평생 말씀하신 대로 법만 봐왔던 사람들이라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 아니면 대중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감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손병호 : 그러니까 판결은 그냥 판결일 뿐이잖아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학계에 넘어가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는 그게 와닿아야지 권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린 판결이면은 판결로 끝이야 이거 다 따라. 이런 아주 체화된 어떤 사법 특권의식, 엘리트 사법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김규현 :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인, 국민적으로 비판을 한다거나 뭐 이거 그런 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김어준 : 없죠.
▣김규현 :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판결하면은 다 승복했어,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어준 : 이거 처음 겪는 반응이죠. 근데,
▣김규현 : 이번에도 그렇겠지 한 거예요.
▶김어준 : 이때까지 이 정도 반응이 없었던 것은 한 번도 야 대통령 우리가 결정할게.
◍장윤미 : 그런 적이 없었죠.
▶김어준 : 사법부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한 거 아니야. 그런 걸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게.
◍장윤미 : 그러니까,
▷손병호 : 그러니까 이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고 심지어 공직선거법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 현행범 아니고 중죄 저지르지 않으면 체포 구속 안 해요. 그런 법 조항 자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지금 다 그냥 싸그리 무시한 겁니다.
▶김어준 : 권력은 국민이 선택해야 정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에요.
◍장윤미 : 완전 직접 개입한 거죠.
▶김어준 : 어떻게 10명이 거기에 다 동의를 했지?
◍장윤미 :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법관들이 의견 표명하는 건 진짜 이례적인데. 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 분이 당신들 누구 만나고 다녔냐고 묻잖아요.
▶김어준 : 그렇지. 그렇게 묻게 되는 거지.
◍장윤미 :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본인이 30년 판사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부시 사례 찾고, 미국 사례 찾고 이러는데 아귀가 맞지도 않고 무리수를 뒀다, 라는 건 저는 법조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라고 봐요. 이걸 알았다고 봐요. 그리고 대법관 전부,
▶김어준 : 판사 법관 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보고 있겠죠.
◍장윤미 : 그러면 그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도출되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 만났어, 누구랑 통화했어, 왜 이런 경위에 이르게 됐어, 10명이 왜 똘똘 뭉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장윤미 :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할 차례입니다, 법원이.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답을 안 하면 수사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다 이거죠.
▣김규현 :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켕기니까 거기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아까 국민들의 선택권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실제로 대통령 빼고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다 날려 봤어요, 대법원이 계속 날렸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감각해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 1위를 날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의 이번에 윤석열 파면 판결을 보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어준 :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김규현 : 우리도 한번 날려볼까 그래도 되겠다.
◍장윤미 : 존재감.
▶김어준 : 대통령을 날렸어. 그럼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날릴게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김규현 : 아무 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
▶김어준 : 근데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알겠네요, 할 수 없네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김규현 :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어준 :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웃음)
▣김규현 : 그 정도로 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되게 저희가 경고하고 탄핵 준비를 하면서 밀어붙여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 조금이라도.
▶김어준 : 지금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들한테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지은 : 깜짝 놀라고 있을 겁니다.
▶김어준 : 대법관 다 탄핵하라고?
◍장윤미 : 그건 예측 못 했을 수 있어.
▶김어준 :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 1번 후보를 없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국민들이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해야지.
◉이지은 :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김어준 : 탄핵해야지, 그러면 그거 막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윤미 : 그렇죠.
▶김어준 : 대법원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막는다면.
▣김규현 :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어준 : 와, 근데 저는 10명이 한꺼번에 했다는 게 그게 나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어떻게 10명이, 분명히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야, 이거는 너무 무리수다.
◍장윤미 : 왜냐하면 심지어 본인이 주심으로 했던 불과 몇 개월 전에 정읍 시장 판결에서는 본인이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즉문즉답 하고 토론회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역에 사법부가 완전 정면으로 개입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판시를 했으면서도 그걸 뒤집을 정도의 동인이 있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자기가 한 것도 뒤집은 거 아니에요.
◍장윤미 : 그렇죠.
▶김어준 : 그거 이상하잖아요.
◍장윤미 : 이상하죠.
▣김규현 : 이제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이면 평생 공부 모범생으로 살았고 위에 사람 말 잘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이의제기하고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고 항상 가만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얘기할 때.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 뇌피셜입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 서너 명 정도의 대법관이 바람을 잡았을 거예요. 조희대가 1:1로 면담하면서 이렇게 바람 잡아서 하면 그렇게 서너 명 잡으면 나머지는 워 하고 이렇게 따라 가요, 쉽게. 그냥 뇌피셜이지만 약간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져요. 이 사람들 캐릭터로 그려봤을 때,
▶김어준 :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
◉이지은 : 그러니까 저는 사리분별을 못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가장 선해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국민들과 괴리돼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내가 하면 다 들어야지 이거 사리분별을 못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가장 선해를 했을 때 그런 것 같고. 저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다 알고도 한 거 아닌가.
▣김규현 : 그것도 한 서너 명 정도는 악의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히 저는 의심이 가고 과거에도 그랬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강제징용이나 이런 판결에서 대법원장 만나고 했잖아요.
▶김어준 : 지금은 몰라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장윤미 : 알면서.
▶김어준 : 다 알면서.
▷손병호 :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항소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관 송달을,
▣김규현 : 하루 만에.
◉이지은 : 그렇죠.
◍장윤미 : 그것도 문제죠, 사실.
▷손병호 :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김어준 : 일반인들은 받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손병호 : 대법관 10명은 그렇다 쳐요, 또. 좋아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그 마수가,
▶김어준 : 고법.
▷손병호 : 네. 고법 항소심 재판부에도 지금 미쳤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고법 재판부도 대법이 저렇게 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장윤미 : 네. 눈치 보면서.
▶김어준 : 그러니까 첫날부터 바로,
◍장윤미 : 기일 잡고.
▶김어준 : 집행관 촉탁을 한 거 아니에요. 범인 잡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잡아오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규현 : 저는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때 이게 하루 만에 내려가 가지고 고법에서 집행관 송달까지 당일날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까지 계산에 넣고 한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지.
▣김규현 : 이게 이심전심이 됐든 아니면 고법하고 모종의 교감이 있었든.
▶김어준 : 교감이 있었죠.
◍장윤미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걸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큰 짓을 저질러놓고 나머지는 고법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겠나.
▣김규현 :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럴 리가 없죠.
◉이지은 : 6월 3일을 6월 2일이,
◍장윤미 : 마지노선으로.
◉이지은 :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역순해가지고 계산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지. 다시 올라가서 6월 2일까지 대법이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일정대로,
◉이지은 : 대로 해가지고.
▶김어준 : 고법이 진행해, 라고 했으니까 고법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거죠.
◉이지은 : 그러려면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기일 지정해야 되고 이거 다 계산했겠죠.
▶김어준 : 그렇죠.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야, 지금. (웃음)
▣김규현 : 그렇죠.
▶김어준 : 한통속인 거예요, 지금.
▣김규현 : 이 사람들은 이제 선을 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조차도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어준 : 선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넘었고, 넘었으니까 그렇게 촉탁을 했겠죠.
▣김규현 : 그렇죠. 이제 무슨 짓이든 자기들은 할 수 있다, 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건데.
▶김어준 : 이재명 날릴 결심을 한 거예요.
◉이지은 : 맞아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자기들이 탄핵된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못 한 거죠.
◉이지은 : 네.
▶김어준 :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고 정치권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대법관 및 고법 판사들 다 탄핵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김규현 :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을 동아줄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헌재에서,
▶김어준 : 헌법재판소가 고법과 대법의 편을 100% 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쌤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김규현 : 그렇죠.
▶김어준 : (웃음)
▷손병호 :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헌재에서 할 논리적 근거로 들 것들을 따박따박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지. 헌재는 지금 한편으로는 미소가 흐를 거예요.
◉이지은 : 표정관리 이렇게.
▶김어준 : 어. 저 바보 되고 있네.
▣김규현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항상 고깝게 봐왔거든요, 이게.
▶김어준 : 대법원은 대법관이 못 돼서 헌재재판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김규현 : 그렇죠.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윤미 : 약간 2류라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그 리그에서.
▣김규현 :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어떤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열등감 좋게 말하면 일종의 라이벌 의식 같은 게 확실하게 있고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건 확실한데. 우리한테 대법원장을 날릴 기회가 오네.
▶김어준 : 고법 판사하고 대법 판사들이 우리 앞에 오나? 약간 흐뭇하죠.
◉이지은 :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거는 웬 떡인가.
▷손병호 : 표정 관리를 해야죠.
▶김어준 : 웬 떡인가.
◍장윤미 : 그러면 탄핵 인용되는 건가. (웃음)
▣김규현 : 자, 이제 봐봐. 누가 최고 법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저는 3~4일 만에 물론 그 본안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맛 좀 볼래, 이번에.
◉이지은 : 계속 불러서 증인신청하고 불러다가,
▶김어준 : 그러니까.
◉이지은 : 매번 기일 때마다 불러서 신문하고.
▶김어준 : 그분들도 다 아마도 대법관이 다 되고 싶었던 분들이었을 거거든요.
◍장윤미 : 그렇죠. 대법관 꿈이,
▶김어준 : 근데 여차저차해서 헌재재판관이 됐고 그것으로 지금 자부심이 가득한 상태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의 상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관이 이렇게 왔어, 앞에. 보니까 뭐 절차를 어긴 건 맞아. (웃음) 파면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따져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규현 : 대법원장까지 날리면 탄핵대상 중에 1위, 2위 다 날리는 거예요, 대통령 이미 두 번이나 날려봤고.
▶김어준 :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현 :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인데.
▶김어준 : 헌재재판관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장윤미 : 드려볼까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이지은 : 그중에는 조희대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잖아요.
◍장윤미 : 그러네요.
▶김어준 : 맞아. 조희대가 지명한 세 명 있잖아요.
◉이지은 : 지명한 헌법재판관.
▣김규현 : 고까울 수도 있어요. 나는 대법관될 줄 알았는데 조희대가 대법관 시켜줄 줄 알았는데 헌재로 보내버려?
▶김어준 : 나는 정형식 재판관이 본인은 대법관으로 지명될 줄 알았는데 헌재재판관으로 지명돼가지고 속상함이 있을 거라고 혼자 짐작합니다.
◉이지은 : 지금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죠.
▶김어준 : 맞습니다. (웃음) 근거는 없는데 그런 마음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윤미 : 이심전심.
▶김어준 : 그래서,
◉이지은 : 그럴 수 있죠.
▶김어준 :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F4도 자주 모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못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보다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어차피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손병호 : 저희 생업이라서요.
▶김어준 : 생업. (웃음)
◍장윤미 : 당장 내일 만나야 돼서.
◉이지은 : 그러니까 형사 저기 7부에 혹시 사건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김규현 : 아니, 오히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탄핵을 하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탄핵이든 뭐든 진짜로 이뤄졌을 때 그 법정에 나가서 논리 세우고 싸워야 되는 건 변호사들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지.
▣김규현 : 진짜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
▶김어준 : 이 F4도 저희가 당분간은 국회의원 아닌 법조인 과격파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 사안이, 이제 대선 선거운동하고 선거만 하면 되나 싶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지은 : 그러니까요.
◍장윤미 : 그러니까요.
▶김어준 : 마지막까지 그냥 징하다, 징해. 자, 그래서 어제는 홍사훈 특보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재석 특보 이어집니다. 원래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연휴기간에 하게 되네요. (웃음)
◉이지은 : 쉴 수가 없어요, 진짜.
▶김어준 : 그러니까 쉴 틈을 안 줘, 쉴 틈을.
◉이지은 : 아니, 탄핵되고 나서 이틀 만에 개헌하고 그다음에 이틀 만에 이완규 나오더니 진짜 쉴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쉴 틈을 안 주네.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또 이번에 대법원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
▣김규현 : 이런 게 몇 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장윤미 : 그러니까 6월 3일 전까지.
▣김규현 : 끔찍해요, 지금.
▶김어준 : 그러니까 한 달 남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이십 며칠 남았는데.
◍장윤미 : 그렇죠.
◉이지은 : 28일.
▶김어준 : 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 안 하잖아요.
◉이지은 :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김어준 : 국민의힘은,
◉이지은 :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김어준 :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밑에서 입벌리고 있어요.
◉이지은 :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어준 : 어차피 단일화해도,
◉이지은 : 김문수가 안 할 것 같은데요.
▶김어준 : 단일화해도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잖아요. 단일화할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김규현 :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이지은 : 안 떨어진다니까.
▣김규현 : 조희대가 열심히 지금 가위 들고 기어올라 갈라고 하고 있는데.
◉이지은 : 그렇죠.
▣김규현 : 그 감나무는,
▶김어준 : 안 떨어진다니까.
▣김규현 : 국민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김어준 : 단일화도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단일화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지은 :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장윤미 : 파이팅.
▶김어준 : 힘 많이 났어, 이미.
◉이지은 : 뽕이 조금 차신 것 같더라고요.
▶김어준 : 힘 많이 났어요.
◉이지은 : 응원드리고 싶어요.
▷손병호 : 그러니까 지금 대선은 결국 이재명 대 대법원이잖아요, 지금.
▶김어준 : 그렇게 됐죠, 이제는.
◉이지은 : 그런 상황이 됐어요.
▷손병호 : 이재명 대 사법부.
▣김규현 : 이러면 이제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은 그냥 독자 출마를 각자 하는 길밖에 없다.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어차피 날아가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김어준 :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선거비용은 김문수는 당에서 나오지만,
◉이지은 : 당에서 내죠.
▶김어준 : 한덕수는 본인이 내야 돼요.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버티기가 어렵죠, 한덕수. 김문수 후보도 그거를 잘 알아서 우리는 그냥 갈게. (웃음)
◉이지은 : 시간은 김문수 편이죠.
▶김어준 : 맞죠.
◉이지은 : 지금 똥줄 타고 있을 겁니다, 한덕수 후보는.
▷손병호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한 거 말고 입법적인 영역에 대한 것도 빨리 빨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윤미 : 맞아요.
▷손병호 :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같은 거는.
▶김어준 : 그거는 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병호 : 그거는 진짜 빨리 빨리 잘 준비를 해가지고.
▣김규현 : 6월 3일 지나면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장윤미 : 근데 그때,
▶김어준 : 6월 4일날 바로 들어가겠죠, 법이. 그것도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일을 잘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변호사님들 자, 이 변호사님들 오늘 약간 생업이다 보니까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자제하시면 안 되고요.
◉이지은 : 고법에 사건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사건들이. 나도 법정에 자주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근데 일단, 일단 이 사안은 끝내놓고. 자, 바로 이재석 기자 특보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
▷손병호, 이지은, 장윤미, 김규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