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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신청 전원일치 기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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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12:08
헌재,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신청 전원일치 기각
김지은 기자 수정 2025-05-22 10:54 등록 2025-05-22 10:51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6·3 대선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제기한 대선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기에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며,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미리 진행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습득하고 있는 정보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전투표가 별개로 진행되면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가 정치 신념을 공개하는 모양새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부정선거론’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이 다가오자 이 교수는 우선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7일 별도로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유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으며 재판부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탄핵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또 이 교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해 사전투표 자체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