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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법무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 가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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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17:49
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법무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 가능
민주 주도로 본회의 통과
고경주 기자 수정 2025-06-05 16:02 등록 2025-06-05 14:29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