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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진 ‘서부지법 폭동’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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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19:38
벽돌 던진 ‘서부지법 폭동’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1심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 공격 용인 안 돼”
김가윤 기자 수정 2025-06-12 17:31 등록 2025-06-12 16:57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서부지법 간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벽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과격 행위를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태로 재판에서 선고받은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행위에 비춰봤을 때도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쳐 깨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가운데 이날까지 조씨를 포함해 총 9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