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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인사청문단’ 출신 KBS 현직 인사, 내란 특검보 추천 - 미디어오늘

civ2 2025. 6. 19. 16:09
 
‘박민 인사청문단’ 출신 KBS 현직 인사, 내란 특검보 추천
박장범 체제 KBS 전략기획실 근무 등…“수사 대상 최측근” 지적도
기자명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입력 2025.06.17 15:20 수정 2025.06.17 15:46
 
▲감사위원 시절 조은석 특검 ⓒ연합뉴스
▲감사위원 시절 조은석 특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란 특검’ 특검보로 추천한 윤태윤 변호사가 박민 전 KBS 사장의 인사청문준비단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방송 현직이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현직 KBS 경영진 지근거리에서 일한 인사라는 점에서 특검보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변협이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검의 특검보로 검찰 출신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김형수(30기) 변호사와 더불어 윤태윤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를 추천한 사실이 17일 알려졌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협이 자체 평가를 거쳐 총 3명을 추천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변협 몫으로 임명될 거란 전망이다.
 
이 가운데 윤태윤 변호사는 KBS 현직으로 2007년 KBS 기술직군으로 입사, 이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KBS 사내 변호사 등으로 일해왔다. 올해 출범한 김정욱 변협 집행부에서 2월 감사로 선출돼 KBS 직무와 겸직 중이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친구로 불리며 윤 정권 치하 KBS ‘1호 낙하산’으로 꼽힌 박민 전 사장의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준비단으로 활동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박장범 현 사장 체제 KBS에선 전략기획실 산하 정책기획국 기획부의 법제·현안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윤 변호사 이력에 비춰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박민·박장범 체제 KBS 일원으로 볼 수 있는 인사가 특검보로 추천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언론계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경력이 있지만 KBS 사내에서 일해왔고 수사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서 특검 팀장 격인 특검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해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 등 언론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
 
더구나 KBS는 지난해 ‘비상계엄 언질’ 의혹에 따른 방송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민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이 고발된 상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의 만류 의견에도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며 밀어 붙였다는 취지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진술이 알려지기도 했다. 박민 사장 재임기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로 발탁된 고성국 시사평론가(고성국TV)의 내란 동조 의혹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우호적인 인터뷰를 한 뒤 KBS 사장에 올랐다고 비판 받은 박장범 현 사장의 경우, 내란사태를 벌인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적격성이 지적된 것과 더불어 내란 이후 국면에서 보도·제작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비판 받아왔다.
 
변협이 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접한 KBS의 한 구성원은 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하는 것은 “수사 대상인 박민, 박장범의 최측근 변호인을 특검에 넣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구성원은 “내란 방송(특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KBS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성향을 떠나 공영방송의 현직 종사자가 특검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17일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