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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주주의 부정·파괴"…(서부지법)법원폭동 2명 실형 선고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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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20:17
재판부 "민주주의 부정·파괴"…법원폭동 2명 실형 선고
입력 2025.06.25 19:52 임예은 기자
[앵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5일)은 가담자 2명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사회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은 흥분한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창문은 물론, 외벽 타일까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해 회복까지 5개월이 걸렸고, 12억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법원 외벽 타일을 부순 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에 앞서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준비했던 정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법원은 취재진 폭행 혐의를 받는 문모 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문씨에게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중 건조물침입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시간 무리 가장 뒤쪽에서 전방을 관찰하기만 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중 1심 선고가 난 피고인은 모두 14명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선 여전히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사 윤영보 씨도 오늘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씨는 폭동 당일 촬영된 영상을 보고, "전도사로서 파수꾼과 민의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며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락TV']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