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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尹 부친 집, 실제 돈은 김만배가 댔다 - 뉴스버스

civ2 2025. 7. 1. 14:22
 
[단독]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尹 부친 집, 실제 돈은 김만배가 댔다
기자명 박주환 기자   입력 2025.06.26 11:01  
 
“김만배, 尹 여동생 얘기 누나한테 전해 듣고 尹부친 집 사줘”
법조인 "뇌물죄 성립 가능성…집 값이 뇌물액 될 수 있다"
尹, 대선 때 '우연한 거래' 주장했다면 '허위사실공표'…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尹, 부친 사망뒤 상속 포기…대장동 불법수익 유입 알았을 가능성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친의 옛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씨측이 사준 것을 알고도 20대 대선 과정에서 '우연한 거래' 로 주장했다면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친의 옛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씨측이 사준 것을 알고도 20대 대선 과정에서 '우연한 거래' 로 주장했다면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의 누나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자는 김씨의 누나지만, 실제 돈을 댄 사실상의 주인은 김만배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19년 이 집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통령이 매매 계약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집 매매과정을 잘 아는 김만배씨의 한 측근은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을 주고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씨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누나에게 19억 5,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씨의 누나가 윤 전 대통령 여동생으로부터 ‘부친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에게 이를 전달하자, 김씨가 ‘내가 사줘야겠다’며 누나를 내세워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한 경제지에서 법조(검찰 법원)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였다. 이 측근은 “부친의 집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금방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누나는 2019년 4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5차례로 나눠 19억원을 고(故) 윤기중 교수에게 송금했고, 김씨는 이후 19억 5,000여만원을 누나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은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 받아 거래했을 뿐 김씨 측 신상 등에 대해선 몰랐다”며 ‘우연한 거래’라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옛 연희동 자택.(네이버 지도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옛 연희동 자택.(네이버 지도 캡처)
 
김씨의 누나가 이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2019년 4~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고, 2019년 6월 17일 검찰총장에 공식 내정된다. 김씨 측이 잔금 7억원을 지불한 시점은 2019년 7월 2일로, 김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이 팔리지 않던 상황을 알고 콕 찝어 ‘호의적 거래’를 했다면 뇌물죄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제일 변호사는 “팔리지 않은 상태의 집을 사줬다면 집값 자체가 뇌물액이 될 수 있다”면서 “부친 집이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에 나서기 전 이 집을 김만배씨가 사준 것을 파악고도 대선 과정에서 ‘우연한 거래’라는 주장을 했다면 이 발언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16개 사안인데, 이 가운데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부친의 집이 ‘로또 행운보다 더 어려운 우연의 일치’로 매매된 과정의 실체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도 김씨에 대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김씨의 대장동 불법 수익금이 이 주택의 매입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상 김씨의 누나 소유로 돼 있는 이 집에 대해 검찰이 2023년 2월 16일자로 ‘몰수 보전’조치를 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이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김씨 누나 이름으로 돼 있는 이 단독 주택은 2025년 6월 현재 여전히 몰수 보전 상태다.   
 
김만배씨 측이 사들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옛 연희동 자택의 등기부. 검찰이 2023년 2월 16일 몰수 보전 조치를 했고, 2025년 6월 현재도 몰수 보전 조치 상태다.
김만배씨 측이 사들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옛 연희동 자택의 등기부. 검찰이 2023년 2월 16일 몰수 보전 조치를 했고, 2025년 6월 현재도 몰수 보전 조치 상태다. 
 
김씨의 누나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럼 왜 검찰이 몰수 보전을 했느냐”고 묻자 “상관없어요”라고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난 2023년 작고한 윤 전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는 이 집을 김씨 측에 판뒤 서울 남가좌동 ‘DMC파크뷰 자이’ 아파트(120㎡)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결국 김만배씨의 대장동 불법 수익금으로 산 셈이 된다.  
 
지난 2023년 8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부친이 사망하자, 이 집은 이날 자로 윤 전 대통령의 어머니(10분의 3)와 윤 전 대통령의 여동생(10분의 7)에게 협의 분할 상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가 김만배씨 측에 서울 연희동 자택을 팔고 새로 산 남가좌동 아파트 등기부. 윤 교수가 사망한 뒤 윤 전 대통령 어머니와 여동생이 협의 분할 상속을 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상속을 포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가 김만배씨 측에 서울 연희동 자택을 팔고 새로 산 남가좌동 아파트 등기부. 윤 교수가 사망한 뒤 윤 전 대통령 어머니와 여동생이 협의 분할 상속을 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상속을 포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속을 포기했는데,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결국 김씨의 대장동 불법 수익금으로 산 주택을 상속 받게 되는 모순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