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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 윤·김·노 세 사람이 흔든 나라, 그들이 답해야 할 질문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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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22:13
윤·김·노 세 사람이 흔든 나라, 그들이 답해야 할 질문들
강혜인 2025년 07월 03일 17시 00분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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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핵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이뤄진 '내란 삼두마차'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지시했다면 김용현은 군부를 움직이는 실행책이었고, 노상원은 정보사령부 등 군의 비밀 부대를 동원하는 기획자 역할을 했다.
뉴스타파가 재구성한 비상계엄 조직도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 취재팀은 지난 3개월여간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취재해 보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란의 실체에 다가섰고,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조직도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계엄 2인자는 김용현, 계엄 3인자는 노상원이었다. 윤석열은 군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을 활용해 전시 사변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군이라는 물리력을 제공했고, 노상원은 기획력을 제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월 3일 그 어떤 부대보다 먼저 병력을 움직인 건 특수전사령부도, 수도방위사령부도 아닌 정보사령부였다. 군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인 정보사 병력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에 과천 선관위에 가있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선관위를 급습해 '부정 선거 공작'에 활용될 서버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정보사를 움직인 핵심 실권은 노상원에게 있었다. 노상원은 현직 정보사령관인 문상호에게 이날 저녁 9시까지 과천에 인원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노 씨는 선관위에 부정선거 관련 증거가 있다고 믿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12월 3일 하루 전날인 2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당시 김용현은 노 씨가 문상호에게 정보사 인원 선발 등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적극 도왔다. 문상호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노상원의 지시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4명)이 기소되어 있는 부대가 정보사다. 문상호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대령, 고동희 대령이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노상원이 꾸민 부정 선거 공작에 가담했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관련 행적이 비교적 소상히 드러나있는 부대다. 이중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정예 대테러 부대를 비상계엄에 투입하는 오판을 했다. 곽종근은 사태 이후 비교적 초반부터 '양심 고백'이라는 입장을 취해오기는 했지만, 수백 명의 병력을 국회로 보내고 심지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부대에 하달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지시를 실제 이행하려고 했던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 김현태 단장과 1공수여단장 이상현도 기소된 상태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석열로부터 나왔다는 매우 중요한 진술을 했지만, 본인 역시 위법한 지시를 부대에 하달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특전사와 수방사의 군형법상 반란 의혹
수방사는 특전사보다 동원한 병력이 적은 데다 국회에 진입한 인원도 48명에 그쳐 표면적으로는 그 책임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계엄 당일, 수방사 병력 대부분은 국회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는 데 애를 먹었다. 현재까지 계엄 가담자들이 기소된 현황을 보면, 수방사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단 1명으로 가장 적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인물 중 하나다. 윤석열은 이 전 사령관에게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외에도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계엄이 해제돼도 두 번, 세 번 해도 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윤석열의 이 같은 지시를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고, 그의 수행 부관이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수행 부관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지만 윤석열 측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수사 초기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던 수행 부관이 양심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이 전 사령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발언, '2차, 3차 계엄 시사' 발언 등에 대해 거듭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했다. 이 전 사령관의 이런 진술 회피는 내란 세력에 협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더해 뉴스타파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정작 자신은 합동참모의장에게 병력 출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조성현 1경비단장과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 부하 지휘관들에게는 '합참이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합참에 의해 수방사가 계엄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병력 출동은) 정당하다'고 김 단장에게 말했다.
뉴스타파는 수방사와 특전사의 반란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정식 군 지휘계통에 따라 합참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두 부대는 합참 모르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병력 출동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합참에는 보고도 하지 않고 실제 병력을 출동시켰다.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참의장은 비상계엄 발생 약 5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강탈당한 상황에서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이 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동안 김 의장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김 의장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내란에 연루되어 기소된 군 3성 장군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방첩사와 경찰, 숨은 조력자들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방첩사령부의 경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수사관을 각 100명씩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2월 3일 밤, 파견된 수사관과 군인들은 국회 앞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만나기로 돼 있었다.
예컨대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방첩사 간부들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이때 명단을 읊은 여인형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체포가 아니라 '신병 인수'였다는 취지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군과 마찬가지로 계엄의 팔다리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축은 경찰이다. 12월 3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안가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계엄 관련 임무와 함께 조치 문건을 하달했다.
이들 2명의 경찰 수뇌부 외에 목현태 전 국회 경비단장(총경),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기획조정관(총경)도 기소된 상태다. 목 전 단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윤 전 조정관은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 군경 외에 내란의 숨은 공범인 '조력자들'을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그룹은 단연 국무위원이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만일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고도 막지 않았다면 내란 부화수행 또는 방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위헌·위법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했다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주요 수사 물망에 올라있다. 뉴스타파는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단전단수 혐의 관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회피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조력자 그룹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대통령실 직원들의 존재도 뉴스타파 취재 결과, 재조명됐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 2인의 계엄 연루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이 작성된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내란"
취재진은 지난 4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찾아 인터뷰 했다. 그는 인터뷰 전 내란죄 관련 연구를 했던 학자이기도 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폭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건이 계엄법에 맞는지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태였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 계엄의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즉 국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내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에 실제 투입된 군 병력이 수백명 수준으로 '소수'이고, 계엄이 유지됐던 기간 역시 2시간 남짓으로 짧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는 말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반드시 다수의 물리력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기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표결을 중지시키려고 했던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상원의 '기획'을 수사해야"
요컨대, 현재까지 드러나있는 사실 만으로도 형법이 규정하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답이 필요한 질문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의 삼두마차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내란, 즉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자 했는가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여름에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 부정선거 얘기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3월부터 있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도록 말씀 드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노상원이 정보사를 동원하기 시작했던 건 지난해 10월이다. 그런데 김용현이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9월이다.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노상원의 수상한 움직임이 큰 지체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계엄 빌드업'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에 불러서 '정말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한탄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때부터 '곧 계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에게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주(12월 1일)에는 '계엄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윤 전 대통령이 물어 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11월 24일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취지다. 검찰 공소장 역시, "11월 말부터 계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노상원은 이미 10월부터 정보사에 특수요원을 포함한 인원 선발 등을 지시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노상원은 이미 10월부터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정보사 대령들에게 언급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압박했다.
그런데 김용현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누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상원이라는 축을 빼고, 단지 야당의 패악질에 화가 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직후 스스로 검찰에 들어간 김용현은 이렇듯 사건의 알맹이는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비상계엄의 준비 과정과 동기를 교묘하게 편집했다.

노상원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나눈 통화 내용. 노 씨는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있던 문상호 사령관에게 화를 내며 위와 같이 말했다.
계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즉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시 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는가'도 밝혀야 할 과제다. 지난해 10월 8일, 우리 측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 상공에서 떨어졌다. 이와 관련, 국회에 나온 드론작전사령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냐는 의혹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노상원이 수상하게 움직이던 시기와도 겹친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김봉규 대령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노상원은 김 대령에게 지난해 10월 초(10월 8일~10일쯤) 부정선거 관련 책을 요약해달라고 지시했고, 그 무렵 "특수요원 중에서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7, 8명을 추천해달라"고도 지시했다.
노상원의 행적과 이른바 '북풍 의혹'이 겹치는 순간은 또 있다. 바로 오물풍선 타격 관련 의혹이다. 뉴스타파는 노상원이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있던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주에 통화하며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이냐', '늦어도 11월 27일까지 돌아오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11월 27일은, 북한의 33차 오물풍선 도발(11월 28일)이 있기 하루 전 날이었다. 다시 말해, '외환 의혹'과 노상원의 연결 고리를 내란 특검이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우리 군의 아파치 헬기가 NLL 인근에서 수차례 위협 비행을 했다는 의혹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집중 제기한 상태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활동했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노상원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 누가 비상계엄을 최초로 기획했는지,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란 성공 이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수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드시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해야만 내란 뿐 아니라 외환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드론사령부가 계엄에 어떻게 연루되어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오래되고 깊숙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노상원의 수첩이 현재까지는 망상이나 몽상처럼 여겨졌는데, 영구 독재의 비전까지 담겨있는 것이 그 수첩"이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국힘 의원들…내란 조력 찾아내야
12.3 비상계엄의 후속 처리와 관련, 내란 조력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목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연루 정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계엄 지시 문건'이다.
예컨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 등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받은 문건의 존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 이 전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기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확인된 데 따라서다.
이 '계엄 지시 문건'이 총 몇 장 작성됐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었는지, 또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인물들 외에 더 있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최상목 전 총리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지시 문건 하단에는 '8쪽'이라고 기입되어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국무위원들이 받은 '계엄 지시서'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계엄 문건에는 '비상 입법기구' 같은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시도 담겨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계엄의 제2막이 무엇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를 꿈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로 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던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12.3 계엄에 가담한 실무 라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행적도 규명돼야 한다. 추 전 대표는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여당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국민의힘 당사로 모일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 여당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대표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이를 통해 내란 세력을 지원했는지 여부 또한 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원 3인, 내란 특검에 당부
뉴스타파는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활동했던 추미애·박선원·용혜인 의원 등 3인에게 내란 특검의 과제를 물었다.
먼저 박 의원은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 유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 재기의 발판과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며 "단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한순간에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다"며 "조금이라도 긴장이 느슨해지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한계가 있는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덮거나 타협하거나 암장(暗葬)하면 안 된다. 설령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의 한계로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낱낱이 브리핑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쓰는 공소장' 취재팀은 12.3 내란 직후부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금까지 취재를 진행해 일부 사건의 진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제한된 취재만으로는 모든 의문의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조차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정의를 바로 세워 역사에 기록하는 것만이 또다른 내란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내란 특검의 시간이다.
제작진
촬영 이상찬
편집 곽근희
CG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취재 강혜인 강현석 홍우람 홍주환 조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