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윤석열 변호인단서) 주민번호까지 박힌 尹 구속영장 통째 유출...특검 "수사방해 행위" - 뉴스버스
civ2
2025. 7. 7. 20:02
주민번호까지 박힌 尹 구속영장 통째 유출...특검 "수사방해 행위"
기자명 이진동 기자 입력 2025.07.07 18:05
화들짝 놀란 특검 "尹 변호인단서 유출…중대범죄"
특검팀 "유출경위 조사한 뒤 엄정 형사처벌 방침"
윤석열 구속영장실질심사 9일 오후 2시15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청구된 윤석열 구속영장이 통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면서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윤석열 구속영장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그대로 기재돼 있고, 구속영장 심문과 불심문 칸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는 형태다. (아래 사진 참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채 통째로 외부 유출된 윤석열 구속영장 첫 페이지. 왼쪽 상단에는 법원 팩스번호가 찍혀 있다. (자료=뉴스버스)
총 66쪽의 윤석열 구속영장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피의자 윤석열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 정보와 관련자의 진술이 담긴 만큼 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며 "(향후)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저희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유출 영장 상단에 법원 팩스번호가 그대로 찍혀 있는 점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법원에 접수한 다음 단계의 문건이므로 법원이 갖고 있거나, 법원에서 열람 등사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갖고 있는 문건이라는 게 특검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은 유출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석열 측 변호인 가운데 누가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특검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접수했다는 도장과 접수번호가 찍혀 있고, (구속영장 심사) 심문 여부 관련해 심문과 불심문 칸이 비어 있는 상태라 특검 내부에서 갖고 있을 수 없는 문건이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검의 경우 영장청구서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도 공유를 하지 않았다”면서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유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한 뒤 유출자를 입건하게 될 것“이라며 “(유출자로 지목된) 변호인이 아직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변호사의 유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이 면책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전날(6일) 오후 윤석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는 9일 오후 2시15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