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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폭동)난동’ 경찰관 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3년 - 한겨레

civ2 2025. 7. 10. 20:01
 
‘서부지법 난동’ 경찰관 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3년
박고은,장종우 기자 수정 2025-07-10 17:09 등록 2025-07-10 17:05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서부지법 간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서부지법 간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패로 경찰관을 밀고 법원 유리창을 부순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다수의 성명 불상 시위 참가자들과 법원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항해 방패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하고 다른 가담자들과 법원의 유리창을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위력을 보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수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사람이 각종 도구를 이용해 법원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손상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반복돼 이뤄졌으므로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의 유리창을 손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유리창 파손에 대해서는 이미 깨져 있는 유리를 손으로 제거한 것일 뿐이며, 방패는 호신용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징역 3년형은 지금까지 나온 1심 선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녔던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아무개(29)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