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검찰개혁) 신설되는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배치될까?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civ2 2025. 9. 2. 22:21
출처 : https://tinyurl.com/yeytr9zv  (인터뷰 전문)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열람… 검찰 출신 내란 수괴의 실상은? 
제왕처럼 버틴 윤석열, 3차 체포영장 청구·집행 가능성은? 
신설되는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배치될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이지은 /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 전 경무관
2025/09/0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36:01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누구부터 소개를 할까.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용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지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지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경찰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민변 출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선 다른 얘기하기 전에 박은정 의원님 어제 CCTV,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CCTV 보고 오셨잖아요.
 
◉박은정 :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어준 : (웃음)
 
◍이용우 :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박은정 : 네, 고통스러웠어요.
 
▶김어준 : 소리 막 지릅니까?
 
◉박은정 :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봤거든요.
 
▶김어준 : 메모한 거 제가 읽어봤는데.
 
◉박은정 : 우리 권민정 아나운서하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달라요.
 
▶김어준 :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박은정 : 네, 훨씬 짜증이 묻어나있는 목소리.
 
▶김어준 : 아, 말투가 더?
 
◉박은정 : 네.
 
▶김어준 : 내가 검사야! 뭐 이런 거예요?
 
◉박은정 : 이전에 윤석열이 국정감사장 나오고 뭐 그다음에 탄핵심판정 나와가지고 말했던 그런 아주 고조의 짜증스러운 말투.
 
▶김어준 : 하이톤의, 짜증나가지고. 나는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검사 해 봤어? (웃음)
 
◍이용우 : 명대사.
 
▷이지은 : 저는 이 반말 쓰고 지시하고 이 특권의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나는 대통령이야가 아니라 나는 검사다.
 
▶김어준 : 그렇죠. 나는 검사야. (웃음)
 
▷이지은 : 그러니까 1차 때도 거부하면서 당신 검사 해 봤어? 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검사 해 봤어? (웃음)
 
▷이지은 : 2차 때도 내가 검사를 27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머릿속에 유세의 근거가 검사예요. 나 검사 출신이야. 나 검사 해 봤는데 당신 검사 안 해 봤잖아. 뭘 알아, 니가. 이게 어떻게 말이 튀어나오지, 이게.
 
▷이지은 : 그런데 이게 저는 법해석권이 검사에게 있다, 라는 거잖아요. 내가 검사라서, 내가 검사를 해 봐서 내가 너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거야, 라는 얘기를.
 
▶김어준 : 나 대통령 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이지은 : 그게 아니에요.
 
▶김어준 : 나 검사 해 봤어. (웃음)
 
◍이용우 : 검찰 특권의식으로 이제 찌들어있는 거고요.
 
▷이지은 : 맞습니다.
 
◍이용우 :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게 검사다, 라는 어떤 인식들 잘못된,
 
▶김어준 : 그게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나 검사야, 내가.
 
▷이지은 : 그리고 영장 집행할 때 검사가 교도관들을 지휘해 왔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지휘를 해 온 사람들이고 교도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교도관들 보고 니들이 뭔데 나 검사 한 사람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 인식에 꽉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거를 막 짜증내면서 지시조로 막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한 그 발언이 한 90% 정도 혼자 떠들어요.
 
▶김어준 : 90%. (웃음)
 
◍이용우 : 거기서도. (웃음)
 
◉박은정 : 네. 계속 쉴 새 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김어준 : 쉴 새 없이. (웃음)
 
◍이용우 : 안 바뀌네요.
 
◉박은정 : 저런 반말조, 그다음에 지시 말투 그렇게.
 
▶김어준 : 당신 검사 해 봤어? 안 해 봤잖아, 막.
 
◉박은정 :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뭐냐 하면 내가 거부하면 체포영장 진행 못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체포영장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강제수사, 강제력을 동원한 전제가 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검사고 내가 왕이고 내가 집행 거부하면 못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이지은 : 저는 진짜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다. 외국에서는 검사 출신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맞았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게 내가 검사 출신이고 법해석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너네는 내가 지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교도관들도 심리적인 상하관계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 : 저는 그게 그 대목에 있어서는 교도소장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교도소장이 교도관들에게 확실한 지침을 줘서 뭐라고 말하든 듣지 말고 달랑 들어서 반드시 옮겨, 이런 지시를 했으면 교도관들은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확한 지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지은 :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특검이 대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 특검이 가서 내가 검사고 니네는 나의 지휘를 따르면 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항을 하거나 변호사들이 옆에서 다 막잖아요. 그러면 저것마저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 할 수 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줬어야 됐는데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세 번째 시도에서 반드시 한 번이라도 저는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은정 : 저도요. 저도 저 공권력이 무너졌어요. 체포영장이 대한민국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피의자가 버젓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의자 소재를 발견 못 해가지고 집행 불능 되는 경우면 몰라도 집행이 불능, 이렇게 집행이 불능 되는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
 
▶김어준 : 그러니깐요.
 
◉박은정 :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 혐의사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진술 청취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불러와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안 좋은 선례고. 저는 어제 이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집행 실패 그 자체, 다른 거 다 떠나서. 왜냐하면 영상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좀 사실 몇 명만 들고 와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끝나는 건데,
 
▶김어준 : 10명이 그거를, 1명을 어떻게 못 듭니까.
 
◍이용우 : 과연 그 상황 속에서의 이 의지가 좀 보였는지에 대해서 좀 아마도 그 지점이 저는 이제 아주,
 
▶김어준 : 교도소장 바뀌었으니까 정확한 지침을 주고, 그냥 변호인단하고 왔다 갔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달랑 들어가자마자 들고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이용우 :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누가 봐야 되냐면 뭐 이렇게 여기 의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특검과 교도관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그거를 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의자를 들려고 하고 팔다리를 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어느 정도 의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합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가더라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떻게 검거를 할 수 있는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합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자기들끼리. 그거는 교도소장이 지시해서 자, 한 시간 동안 연습해 봅시다,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뉴얼 짜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차라락 들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 집행 계획도 안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박은정 : 그러니까 특검은 최대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집행을 해요. 계속해서 존댓말로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로 접근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법 체포,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위법하게 했다.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어제 확인이 됐어요.
 
▶김어준 : 다쳤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면서요.
 
◉박은정 : 다쳤다는 것은 그 의자에 있다가 이 의자를 의자 채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1m도 못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어준 : 자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박은정 : 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다친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취하더니.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나 싶어서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그만하겠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변호인이 있는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친 게 아니고,
 
▶김어준 : 자기가 내려온 것이고.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모션을 취함으로써 뭔가 위법한 형태, 위법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 다친 척하는 거였네요, 순간적으로.
 
◍이용우 : 이 다리 문제도 또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당뇨로 인해서 뭐 자율신경계, 막 이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김어준 : 그랬어요. (웃음)
 
◍이용우 :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어준 :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마침 벗고 있는데 우연히 들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이불로 몸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갔을 때는 수의를 입고 있었다면서요.
 
◉박은정 : 저 속옷 아니고요, 소매가 없는 그,
 
▶김어준 : 아, 난닝구 소위.
 
◉박은정 : 네. 속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써놓은 메모에 보니까 회색 팬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웃음)
 
▷이지은 : 원래 흰색 팬티 아니었을까요. (웃음)
 
▶김어준 : 색상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박은정 : 아, 화면이 뭐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김어준 : 아, 회색으로 보였어요?
 
◉박은정 : 그런데 그거를 보는 거 자체가 아, 이게 정말 국격이라든가. 그리고 검사였잖아요. 계속 검사 얘기하던데 검사였고 본인이 뭐 집행을, 체포영장 집행을 수도 없이 했던 검사였는데 저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나 뭐 참담했습니다.
 
▷이지은 : 저는 이거를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자세고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은 : 지금은 뭐 어차피 불러와봤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뭐 한 번 하는 척하고 말아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거지만 그다음에는 교도소에 가서 규율을 지키게 하는 거를 포기하게 될 거고, 앞으로는 뭐 전혀 교정도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속옷만 입었을 때는 어떻게 속옷만 입었지 했는데 두 번째 속옷만 입었을 때는 이미 다 포기한 거예요. 속옷 입고 복장이 불량한데도 그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황당하지만 이 극우에게는 이게 승리의 기억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극우가 유럽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렇게 웃음거리처럼 여겼거든요, 사소하게 여기고 해프닝처럼 여기고, 워낙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지금은 1, 2위를 다투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새로운 극우정당을 탄생시킨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아예. 엄청나게 큰 극우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자, 단호하게 대처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 보시니까 박은정 의원, 그러니까 두 영상을 보셨는데 박은정 의원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10명 가면 집행 가능할 것 같죠? 의지만,
 
◉박은정 : 아니, 뭐 10명까지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제압을 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체포영장을 저런 식으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공손하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례는 없죠.
 
▶김어준 : 그러니까 왜 동의를 받아. 윤석열이라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진짜.
 
◉박은정 : 그러니까 이게 위법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한 건데 사실은 한순간에 바로 집행하면 뭐 그렇게 10명까지 필요도 없는 거죠.
 
▶김어준 : 재청구해가지고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정 :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김어준 : (웃음) 저는 가고 싶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용우 : 체격이. (웃음)
 
▶김어준 : 제가 한 다리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민변 출신 모신 이유가, 어제는 이제 판사 출신도 모셨는데. 중수청 어디에다 배치하느냐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가장 큰 두 갈래는 법무부에 설치해야 된다, 아니다, 행안부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법무부에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은 대개 현직 검사들, 혹은 뭐 검사 출신의 법무부 인사들, 혹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검사 출신의 의원들까지 주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에 두자고 하거든요. 검사 출신으로 이 검사 출신의 주장에 담긴 속내는 어떤 뜻입니까?
 
◉박은정 : 일단은 이제 조국혁신당 안이 처음에 작년의 법무부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기본적인 전제는 일단 윤석열 정부 안에서 정부 내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탈검찰화, 탈정치화, 법무부의. 그런 전제를 하고 법무부 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 들면서 긴급하게 이게 진행이 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 되면서 지금 친윤 검찰이 그대로 장악한 법무부에 중수청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법무부 안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사 탄핵한 탄핵심판 청구했던 그 검사들 중에 강백신, 엄희준에 대해서는 아직 청문회를 안 했는데 그 둘이는 아직 남아있어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검사들이, 친윤, 찐윤 검사들이 지금은 사표 쓰고 옛날 같으면 나갔을 텐데 그대로 있어요, 검찰에. 이런 검사들이 중수청장, 중수차장으로 가면 공소청의 검사들이 친윤이고 중수청에 친윤이고 이 둘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공소청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과 똑같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검찰과 지금 공수처가 서로 조직이 나뉘니까 으르렁거리잖아요. 서로 견제가 되고 하듯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빼는 것이 훨씬 더 수사·기소 분리 입법 취지에 맞겠다, 그런 입장이죠.
 
▶김어준 : 원래 이제 법무부 안도 있었는데 그 전제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박은정 : 그렇습니다. 탈검찰화가 되고.
 
▶김어준 : 더 이상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고,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이 법무부에 절반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다시 검사 중심의 법무부가 됐거든요.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인적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조건이라면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원래 계획에 타이밍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지금 조건이라면 법무부로 가면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오히려 청 2개 생기고,
 
▷이지은 : 더 커지는 거죠.
 
▶김어준 : 더 커지고.
 
◉박은정 : 그리고 중수청이라는 중수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법무부에.
 
▶김어준 : 중수부. 아하.
 
◉박은정 : 그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정치수사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김어준 : 자, 경찰 출신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법무부 안에 두겠다는 거는 수사·기소 분리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예전에 수사·기소 분리하라고 했더니 검찰청 내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그냥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사이즈를 더 키우겠다, 이거나 똑같습니다.
 
▶김어준 : 자리가 늘어날 뿐이다?
 
▷이지은 : 네네.
 
▶김어준 : 검찰청 안에 있던 거를 법무부로 옮긴 거다, 그렇게.
 
▷이지은 : 그렇죠.
 
◉박은정 : 그러면 검찰총장이 2개가 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행안부에 둬서 행안부에서 그 어쨌든 조직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친윤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지는 않거든요. 법무부 내에 있으니까 이게 좀 중수청으로 가가지고 이거 조금 자기의 권한을 조금 더 비대, 뭔가 이렇게 강화할 생각을 할 텐데 행안부로 가버리면 조직과 예산, 인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행안부에 친윤 검찰이 장악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검찰이 장악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자, 민변 출신으로 이용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우 :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어떤 기조가 있는데 사실은 수기 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검찰개혁의 목적을 목표가 될 수는 없고요, 그거는 하나의 방향인데 그러면 결국은 목적이나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 보장을 지금까지는 검찰이 제대로 못 해 왔다. 왜? 집중돼서 권한이 남용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좀 분산시켜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자,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남아있는 수사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설된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두었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 보장 그 수단으로써의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앞에 두 분들이 말씀 주셨고요.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 체계상 어느 부처에 두는 게 타당한 거냐,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법무부라고 하는 게 법무 영역을 총괄하는 부처였는데 그 법무 영역에는 범죄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과연 행안부가 그런 측면에서 타당한 거냐, 이런 또 이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만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수사들입니다. 특사경도 사실은 중앙부처나 또 지자체나 또 있고요. 또 군에서도 또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게 온전히 지금 법무부의 전유물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덩치 수사를 하는 것은 국수본이라고 하는 경찰청 소속의 어떤 조직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정부조직 체계상 어느 부처가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만 꼭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두루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김어준 : 본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앞에 거는 일반론이고 본인의 의견은요?
 
◍이용우 : 제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아, 입장이 있다는 거는,
 
◍이용우 : 제가 지금 당에서 검찰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가지고요.
 
▶김어준 : 아, 간사라서.
 
◍이용우 : 네, 아직은.
 
▶김어준 : 잘못 모셨네. (웃음)
 
◉박은정 : 일단 이제 그 행안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 행안부의 비대, 경찰권의 남용, 그러한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행안부에 둬도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있는 뭐 지금 경찰, 경찰이 따로 있고 국수본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경찰 내에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국수본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 막 하고 국수본도 수사 막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찰 내에 국수본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 내의 수사와 관련된 그 조직이 국수본과 중수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수본과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는 이 수사권 자체만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남용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예컨대 기억해 보시면 김성훈 차장의 영장 검찰이 몇 번 기각했습니까. 국수본에서 아무리 수사하려 그래도 검사가 영장을 안 해 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 통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인사와 예산으로 행안부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사권 비대, 그러니까 행안부 비대, 이 우려는 굉장히 좀 앞서나간 저는 잘못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지은 : 그리고 이제 그 중수청,
 
▶김어준 : 중수청,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두면 기존에 경찰청도 거기 있고 국수본이 거기 있는데 중수청까지 가서 행안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그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 견제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수사는 공소권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경찰 출신으로서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경찰이 가지고 또 이제 중수청이 가지게 될 수사권은 질적으로 다른 수사권입니다.
 
▶김어준 : 어떻게 다릅니까?
 
▷이지은 :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강제수사는 못 하는 거고 야, 너 이리 와 라고 했을 때 나 가기 싫어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제출해 휴대폰 제출해. 나 제출 안 해.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수사권은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사의 수사권은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에요. 뭐냐면 불러가지고 야, 너 불어 너 불면 기소 안 해 줄게 불기소해 줄게, 기소유예 해 줄게, 구형 낮게 해 줄게. 그러면 불잖아요. 허위 자백해. 그러면 내가 너 봐줄게. 이게 가능한 수사권. 그리고 너 안 불면 바로 기소해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이 수사권이 막강한 건데.
 
▶김어준 : 그래서 남용이 됐다는 거죠.
 
▷이지은 : 그렇죠. 근데 경찰은 그런 수사권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김어준 : 애초부터 없다.
 
▷이지은 : 네. 수사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있으니까 행안부 장관은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
 
▶김어준 : 그 말을 하죠.
 
▷이지은 :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필요가 없고 제대로 못 하는 것만 통제를 하면 되거든요. 사전 지휘를 못 하게 돼 있고 이 중수청과 경찰은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과 다른 겁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와는 다른 겁니다.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가려면 퇴직하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조직이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어준 : 퇴직하고 인사가 왔다 갔다 되지 않아요?
 
▷이지은 : 네. 되지가 않는 조직입니다.
 
◉박은정 : 네. 안 됩니다.
 
◍이용우 : 제도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말하면 중수청이 행안부에 있고 국수본이 경찰청 산하의 조직으로 있는데.
 
▶김어준 : 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우 :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이걸 이제 제도 설계를 그렇게 이제 인사교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수사기관이 예를 들면 중수청과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기관이 삼분체계로 이제 변화될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들 간의 인사교류는 차단하는 게 맞죠.
 
▶김어준 :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소방청 있는 분들이 경찰청 가려면 퇴직하고 가야지.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마찬가지로 다 서로 완전히 분리한다.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짬짜미가 안 되게 만든다.
 
▷이지은 : 안 됩니다.
 
◍이용우 : 그것만이 아니고 심지어 세 수사기관 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서로 으르렁 거리게 만드는 게,
 
▶김어준 : 견제를 하게 만든다.
 
◍이용우 : 네. 맞습니다.
 
▷이지은 :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들어보니가 국무총리실에 두면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지은 : 네.
 
▶김어준 : 그 방안은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좁혀졌으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얘기를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정리해 주세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쪽과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되고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박은정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있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는데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그냥 보완수사하는 거고,
 
▶김어준 : 직접.
 
◉박은정 : 직접 하는 거고 그게 직접수사권이죠.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혹은 나중에 이제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야지 국민의 피해, 민생범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김어준 : 효율적이다.
 
◉박은정 :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 법상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에 그렇게 돼 있고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 수사준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선인 거죠.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게 더 먼저인데 그런데 검사가 왜 보완수사를 해야 되냐 하면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기소하면 더 훨씬 더 빨리 피해구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지금 기억해보시면 김학의 사건 이런 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왔어요, 검찰에. 그런데 검찰이 막 보완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를 했단 말이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거 보완수사 잘합니까? 검찰이? 성남FC 사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 FC 사건 경찰이 무혐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와가지고 이창수 성남지청장 등등이 보완수사를 막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만이 보완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김어준 : 오히려 그 권한을 이용해서 정치적 기소를 많이 해왔다.
 
◉박은정 : 정치적 기소뿐만 아니라 민생이나 국민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 근데 보완수사 지금 이제 검사들이 막 주장하잖아요. 뭐 우리만이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례들 예컨대, 부산의 무슨 사건 이런 거 보완수사해서 우리가 막 잘했어. 그런 거 주장하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부패한 경찰이 덮으려고 했던 것을 찾아내서,
 
◉박은정 : 네. 경찰 무능한 거. 근데 그런 모든 사례들은 보완수사요구로 충분히 가능하다.
 
▶김어준 : 요구로.
 
◉박은정 : 보완수사요구로. 요구로 충분히 가능하고 경찰 현장 경찰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한다.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서 초동단계에서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무엇이 증거가 되는 것인지 경찰이 훨씬 더 잘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동단계 경찰수사 역량을 증거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 훨씬 더 높게 인정을 해 줍니다. 우리만이 그러니까 일부 경찰의 부패 무능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아가지고 하는데 검찰로 또 돌아가면 검찰의 무능 부패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수사 인력을 검찰에, 공소청에 그대로 두게 되고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고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뭐 국민이나 민생 범죄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김어준 : 그런데 검사 출신 중에 박은정 의원님처럼 말하는 분은 박은정 의원님 한 분이거든요. (웃음)
 
▷이지은 : 맞아요.
 
◉박은정 : 찾아보면 있습니다.
 
▶김어준 : 찾아보면?
 
◍이용우 : 통계를 한 번 보시면요.
 
▶김어준 : 저희가 찾아봤는데 의원 중에는 없어요.
 
◍이용우 : 보완수사권 말하자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그 보완수사권 행사 비율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도 보완수사 할 수 있는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은,
 
▶김어준 : 귀찮잖아요.
 
◉박은정 : 네. 거의 안 하죠.
 
◍이용우 : 경찰에 수사를 다 그냥 이렇게 검토하는 수준.
 
▶김어준 : 귀찮은데 근데 그게 있으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건은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그걸 뺏어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기소 했을 경우에도 검찰에서 리뷰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사건을 보냅니다. 그중에서 약 5%만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걸 하느냐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니네 가는 거 다 봐? 안 봐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지.
 
▷이지은 : 이게 뭐냐면 경찰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한테 수사든지 어떤 직무든지 의무입니다. 고소 고발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책무가 되는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권한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지.
 
▷이지은 :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남겨 놓으면 그걸 빌미로 수사관, 수천 명의 수사관을 남겨놓을 거고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김어준 : 아, 그렇지.
 
▷이지은 : 지금 검찰청 검사들의 분위기는 야, 5년만 버텨. 조금만 있으면 정권 바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수사하면 돼.
 
▶김어준 : 다시 다 돌아와.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 5년까지도 얘기 안 해요. 곧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김어준 : 윤석열은 1년 이내에 끝난다고 하니까.
 
▷이지은 : 조금의, 조금의 불씨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 정말 확실하고 불가역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받고 있듯이 5년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민주 인사들이 더 날카로운 칼로 정말 참혹하게 유린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 근데 이게 특수본 문제만은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형사부, 공안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1부 특수부의 수사가 문제됐던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그리고 보완 수사권은 형사부 그다음에 공안부에서 대대적으로 다 한 겁니다.
 
▷이지은 : 맞습니다.
 
◉박은정 :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 그리고 특수부와 형사부를 갈라쳐서 형사부 검사는 착한 검사, 특수부 검사는 나쁜 검사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고 검찰 조직 자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할 것인가. 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하는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시키자. 그리고 좀 그래서 나누자 견제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보완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하면서 검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아, 이게 정말로 수사 기소 분리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검찰권 행사하겠구나. 그런데 윤석열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같이 하면서 이게 똑같아, 뭐 똑같아, 그 수사권을 남겨뒀잖아요. 6대 범죄. 그게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6대 범죄 남겨둔 거. 그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그 검사들이 많이 이반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윤석열 쿠데타에 모두 동조하는 거거든요. 또 달라지는 거 없어. 여기에 베팅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검찰하고 똑같은 주장, 마치 특수부 형사부 달라지면서 이 수사권을 남겨둬야 돼. 그게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 검사들은 다시 아, 뭐 달라지는 거 없네? 똑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이지은 : 저는 하나만 더 하면 뭐 이거는 특위에서 논의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김어준 : 이번에 특위에 소속 위원으로 이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경찰 출신으로.
 
▷이지은 : 네. 이거는 이제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검사라는 용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전횡을 휘둘렀었던 그 권력 그 자체가 검사라는 용어에 응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 : 윤석열이 검사 해봤어? 하는 것처럼.
 
▷이지은 : 맞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검사라는 타이틀을 놓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있다. 그러면 중수청 가야죠.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검사는 뛰어난데 수사관은 낮은 계급이거든요.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김어준 : 용어도 바꿔야 된다.
 
▷이지은 : 권력이 줄어들더라도 검사라는 이 상징 권력은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김어준 : 판사, 변호사처럼 명칭은 있어야 될 텐데 공소하는 사람들을,
 
▷이지은 : 공소관이든 기소관이든.
 
▶김어준 : 공소관.
 
▷이지은 : 네. 기소관이든. 그러니까 prosecutor잖아요. 기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이지은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용어, 권력인 거죠.
 
▶김어준 : 내가 죄라고 하면 죄야.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 검사는 사라져야 된다, 용어가.
 
▷이지은 : 맞습니다. 사실 그 검사라는 용어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 헌법이 언제 생겼냐면 1961년도 박정희가 5.16 끝내고 나서 그 국가최고재건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자기가 만든 헌법기관에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김어준 : 공소관.
 
▷이지은 : 공소관.
 
▶김어준 : 괜찮은데? 그러면 공무원처럼 들리잖아.
 
◉박은정 : 행정 공무예요.
 
▶김어준 : 공무원인데.
 
◉박은정 : 원래 검사가 행정 공무원이에요.
 
▷이지은 :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김어준 : 행정 공무원인데 행정 공무원처럼 스스로 여기지 않은데 아니야, 당신은 행정 공무원이야.
 
▷이지은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공소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이야.
 
▷이지은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국민에게 똑같이 봉사할 때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그 암울하고 비정상적이었던 검사 전성시대를 막을 내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좋은 의견입니다.
 
◍이용우 : 검사, 기존의 검사나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근데 그 기능들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들만의 어떤 특권을 부여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법과 정책과 제도 속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조직법 개정, 그 정부조직법 내용 중에 보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갖다가 이제 소관하는 검찰청을 두게 돼 있는데 표현이 검사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청들에 대한 그 규정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 소방에 관한 사무. 그러니까 업무 내용에 관한 사무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특이하게 검찰청은 검사에 관한 사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 속에 이 검사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김어준 : 특권 계급이었죠.
 
◍이용우 : 네.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번 주 안에 아마 법안 발의가 될 거 같으니까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수요가 많습니다.
 
◍이용우 : 법안 발의는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김어준 : 아, 그래요? 9월 5일까지 법안 발의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이용우 : 그 주말에 이제 고위 당정 협의까지 마치고 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다음 주 주초.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의 수요가 이어질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연락드리면 바로바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박은정, 이지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