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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무부 산하 중수청의 문제는? “이혼 대신 각방 쓰는 격” - 김어준의 뉴스공장

civ2 2025. 9. 2. 23:00
출처 : https://tinyurl.com/munwzrw8  (인터뷰 전문)
 
‘기소권 독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요구… 위험성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의 문제는? “이혼 대신 각방 쓰는 격” 
법무부의 검찰 인사 ‘돌려막기’ 검찰개혁 위한 해법은? 
▷한인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09/0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40:19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검찰개혁, 이번에는 법학자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섭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인섭 :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김어준 : 조국 전 대표 사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모셨었는데. 자, 오늘 모신 이유는 형사법 전문가시니까 더욱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기소 분리까지는 이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놓고 공소청, 공소만 담당하는,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자.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의가 없고. 그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은 그럼 어디다 둘까? 그랬더니 대체로 검찰 출신들은 다들 법무부 안에 둬야 된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은 대체로 행안부 아래를 둬야 된다. 이걸로 갈리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인섭 : 그게 뭐 중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에 있게 되면 지금 중수청은 말하자면 기존에 중수부, 특수부에서 하던 것이 청으로 승격되게 되고 그래서 검찰 1층, 1층이 중수층이 되고, 검찰 2층이 공소청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이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둘 사이에 절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을 이제 관할 한 게 법무부니까. 근데 법무부의 검사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그냥 그 법무부를 통해서, 그 삼자가 일체가 됩니다. 그냥 수사, 기소 분리하라고 했더니만 더 큰 결합된 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김어준 : 법무부까지 결합된
 
▷한인섭 : 예, 그리고 현재 더더욱 지금 법무부 인사를 했잖아요. 2차에 걸쳐서 인사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지금 법무부에 검사들이 중요한 보직을 다 차지했어요. 검사들이 차지하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다 점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법무부 전체가 국민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검사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은 자기 마음의 고향이 검찰이거든요. 법무부에 1~2년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은 검찰에 있잖아요. 그럼, 법무부에 있으면서 앞으로 검찰에서 내 위치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찰의 기득권을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일종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내란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섰는데 민주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법무부에 검사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심 끝에 내놓은 법무부 장관의 안, 안을 보니까 검사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검사들을 위한 안이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법무부가 이미 검사에 의해서 포획됐기 때문에, 법무부가 내놓은 안도 이미 검사가 원하는 안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그 중수청을 법무부 안에 두자는 것도 사실 검사의 뜻이 반영된 안이다.
 
▷한인섭 : 검사들이 이제 청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김어준 : 청이 하나 더 생긴 거다.
 
▷한인섭 :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그래도 분리돼 있지 않느냐, 하는데 다, 지금 그렇습니다. 중수층에 누가 갈 거예요? 수사관들이 주로 갈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겠죠.
 
▷한인섭 : 그러면 지금 공소청에 있는 이제 검사가 누구 수사관 우리 점심같이 한번 하지, 라고 할 때 아, 예 검사님 늘 이제까지 계속 상하관계였었잖아요.
 
▶김어준 : 이때까지 70년간 그래왔는데
 
▷한인섭 : 그냥 체질상 상하관계가 돼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돼 있는데, 한번 만나자, 전화하자 뭐라고 해가지고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같은 직장에 있었고 이제 같은 부처 아래에 있는 청만 갈렸을 뿐이니 중수부가 중수청이 된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다.
 
▷한인섭 : 중수청의 인사를 누가 하겠어요? 법무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김어준 : 법무부가 하죠.
 
▷한인섭 : 그럼, 법무부 누가 하고 있어요?
 
▶김어준 : 법무부가. 검사가 하고
 
▷한인섭 : 검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예산. 그다음에 심리적 상하관계, 몇십 년 동안 쌓여진, 그런 것들을, 절연을 시켜야 되는데
 
▶김어준 : 끊어줘야 하는데
 
▷한인섭 : 더 강하게 잘 유착이 되게 되니까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그것이 실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김어준 : 형식적으로 분리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한인섭 : 그냥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의 어떤 부서 배치의 문제가 아니고
 
▶김어준 : 아니라
 
▷한인섭 :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김어준 : 본질적으로
 
▷한인섭 : 법무부에 두면 안 하겠다는 것이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인섭 : 행안부에 두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는 논리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검찰 수사 능력이 출중한데, 이 사람들이 행안부로 가라고 하면 다 사표를 내버려서 그 수사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인섭 : 수사 기능의 많은 부분들은 검찰의 수사관들이 했고요.
 
▶김어준 : 수사관들이 하는 거니까
 
▷한인섭 : 우리 검사들이 무슨 수사 시험을 치고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사법,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검사로 임명될 때까지 수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수사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김어준 : 그렇지.
 
▷한인섭 : 그냥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수사의 전문 인력이 행안부에 가서 행안부의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사 전문성을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쪽에서도 법무관을, 충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자체 조직 보충을 해야 되겠죠.
 
▶김어준 :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 행안부에 둬 봐라. 그러면 경찰청도 행안부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 국수본이 있고. 그리고 중수청이 들어오면 권한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 비대화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인섭 : 행안부하고 법무부는 다릅니다. 행안부에 이제 그 높은 직급의 인사들 중에 경찰이 몇 명 있어요?
 
▶김어준 : 아, 그렇지
 
▷한인섭 : 행안부에는 경찰이 없어요. 법무부에는 검사가
 
▶김어준 : 대부분인데
 
▷한인섭 :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일반 어떤 행정안전의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이나 소방청은 각각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행안부가 비대화되지 않을까? 그때, 국수본도. 아니 우리 국수청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김어준 : 경찰청이 있고, 국수본이 있죠. 그 안에
 
▷한인섭 : 아니, 이제 국수본이 있고
 
▶김어준 : 국수본이 있고.
 
▷한인섭 : 그다음에 중수청
 
▶김어준 : 국수본하고 중수청, 2개 다 있지 않냐?
 
▷한인섭 :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경쟁합니다. 경쟁
 
▶김어준 : 경쟁하게 된다.
 
▷한인섭 : 중수청에서 다루는 사건을 우리 국수본에서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런데 비교 우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중수청의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약 범죄 그다음에 금융, 금융 범죄 쪽에서 좀 특화된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것 중심으로
 
▶김어준 : 조직이
 
▷한인섭 :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발달해서 발달시켜가지고 적어도 이쪽 수사는 우리가 더 잘한다.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
 
▶김어준 : 경쟁하면 좋죠.
 
▷한인섭 : 경쟁을 하게 되면 마약 수사에서 경쟁하고 금융 수사에서 경쟁하고 그건 나쁘지 않죠.
 
▶김어준 : 맞습니다.
 
▷한인섭 : 유착이 아니라 상호 경쟁 관계에 서게 될 겁니다.
 
▶김어준 :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미 법무부냐 행안부냐, 여기로 이제 집중돼 있기, 결론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나갈 필요 없겠죠.
 
▷한인섭 : 그거는 이제 다시 다시 판을 다시 짜자. 시간을 끌자. 시간을 끌어서 개혁의 적기를
 
▶김어준 : 놓치자.
 
▷한인섭 : 놓치게 만들자. 근데 개혁의 적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어준 :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섭 : 5년 임기 중에 첫 6개월, 어쩌다 중간에 한 3개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 안에 모든 걸 해야된다.
 
▷한인섭 : 그 안에 중요한 골격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공소청, 중수청 하는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까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붙여가는 것 붙여가는 것들을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준비를 해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되는데. 뼈대를 만들 시간에 뼈대를 흩트려버리자. 이것은, 아, 하지 말자.
 
▶김어준 : 이게 이제 완벽한 안이라기보다는 만들어 놓고 어떤 안이든 이제 빈틈이 좀 생기겠죠. 그럼 보강해 가고, 보강해 가면 되는데. 어려움이 좀 예상된다고 해서 아예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원점으로 돌린다거나 끊임없이 쳇바퀴 돌리면 이건 망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한인섭 :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고 선거 공약이 있잖아요. 선거 공약은 국민의 바람을 집약한 거잖아요. 그 공약에 수사, 기소 분리를 시킨다. 검사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공약 중의 거의 3대 공약 중에 검찰개혁이 있습니다. 3대 공약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까지의 어떤 역사가 있고 맥락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중요한 못을 박고, 그 바탕 위에서 내용을 채워가야 됩니다.
 
▶김어준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거론되는 건데, 검사들은 혹은 검사 출신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공소청에. 그래야지 경찰이 수사했는데 그 미진해. 이거 경찰이 일부러 봐준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보완 수사할 거 아니냐. 이게 없으면은 경찰의 비리는 우리는 어떻게 견제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완 수사권을 요구하고. 그건 안 된다. 보안 수사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요구권이 있지만, 수사권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한인섭 : 보완 수사를 일부라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사건을 보완 수사하냐? 검사 마음이거든요.
 
▶김어준 : 검사 마음대로죠.
 
▷한인섭 :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경찰은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최종 결론을 안 내고, 숙제 검사하듯이 검사에게 다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보고 다 안 봐요. 그중에 이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해가지고 그건 보완 수사하겠다. 보완 수사를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검찰의 어떤 의지와 어떤
 
▶김어준 : 의중이 담긴 거죠.
 
▷한인섭 : 의중이 담겼잖아요. 그 의중 단계인 그 속에 이권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럴 경우가 있고
 
▷한인섭 :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전관예우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새 무대가 활짝 열렸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숨어 있는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보완 수사를 하게 되면 보안 수사를 하게 될 인력이 와야 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그러면 검찰 수사관 중에 한 6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은 보완 수사를 위해 남겨둬, 라고 하면 공소장 산하에 수사관 한 2~3천 명을 남기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김어준 : 검찰청이죠.
 
▷한인섭 : 그게 검찰청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그냥 보안 수사권을 기화로 두 가지 하나는 특권적 정관예우의 온상이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소청이 수사청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함정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이권을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는 게, 예를 들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전관예우 검사 출신 써가지고, 그거 뭐 꼭 기소해야 되나. 보완 수사 통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하지. 불기소 처분하게 만들어주면은 단가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 변호사비 비용이
 
▷한인섭 : 불기소 안 해줘도 시간을 끌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김어준 : 또는 싼 걸로
 
▷한인섭 : 경찰이 정말 완벽하게 수사해서 검사에게 올렸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보지. 그다음에 이건, 이건 조금 더 수사해 보지. 검사가 왜곡한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 수사를 더 해보지
 
▷한인섭 : 좀 더 기소를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끌어주면 그걸 변호사비로 환산을 하면 그게 기업이면 몇억, 몇십억의 이권이 생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거기서 그 이권은 누가 먹어요?
 
▶김어준 : 검사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결된 검사가 먹겠죠. 아마도
 
▷한인섭 : 저는 말 안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사건들이 가끔 터질 때가 있죠.
 
▷한인섭 :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보완 수사는 수사입니다.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면 수사 기관이 돼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럼, 공소청이 아니지.
 
▷한인섭 : 결국 공소 범위를 100개로 할 거냐 20개로 할 거냐? 이거는 그쪽 마음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한인섭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100개 중에 한 2개만 하라. 그런데 거기에 등자를 붙여놨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한인섭 : 그냥 한동훈 법무부에서 등자를 가지고 2개를 20개로, 30개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더이상은 그렇게 장난칠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김어준 : 안된다.
 
▷한인섭 :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 검사는 기소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야 경찰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 보완 수사권 이런 걸 남겨두면 또 한 번 검사해 보지. 결론이 난 게 아니야. 그러면 피의자는 굉장히 초조합니다. 피의자는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김어준 : 경찰은 불기소 송치인데, 검사들이 다시 아니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한인섭 : 그러면 다시 또 변호사 더 비싼 변호사를 또 사야 되지 않나요?
 
▶김어준 : 맞습니다.
 
▷한인섭 : 뭐 그런, 그런 장난을 좀 치지 말도록 하자.
 
▶김어준 : 더군다나 그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도 많죠.
 
▷한인섭 : 정치적으로 이게 계속. 어떤 사건은 6년간 지금 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건은 이재명 지금 대법원판결은 8일 만인가요? 8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김어준 : 맞아요.
 
▷한인섭 : 검사가 그 면에서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재량권은 국민들에게 불안이고 괴롭힘이고, 밤잠 못 자는 나날이 되고,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가정도 엉망이 되는 그런 류의 어떤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 주까지 논의하고, 다음 주면 아마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발의가 되면 그때 교수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약간 미진하다.
 
▷한인섭 : 저는 자주 오기가.
 
▶김어준 : (웃음)이 분야 근데 전문가시라. 자주는 아니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 한 번 더 모시죠.
 
▷한인섭 :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급하게 섭외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방에 강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인섭 : 우리가 이제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 시민성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과 좀 호흡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어떤 한계를 좀 깨고, 국민의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모든 법률과 헌법과 그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기 위해서 질의응답과 활발한 대화를 추구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김어준 : 평생 학생들 가르쳤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다시 시민들 만나서 법 얘기하니까 또다시 배우는 게 있습니까?
 
▷한인섭 : 중학생, 고등학생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질문도 정확하고 날카롭고, 쩔쩔매게 하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문가들의 그 꼼수와 암수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뭐 좀 잘 알지 않냐? 아니, 시민들은 제가 예를 들어 자동차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 정비계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이게 고장 났으니까 고쳐줘. 그러면 이 방안 a, 방안 b 방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a 방안이 낫겠네. 이 선택은 시민 내 내가 차량 소유자인 내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은 공직자들을 시켜서 공직자들이 일 잘하게 만들고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잖아요. 국민은 주권자잖아요. 그럼, 봉사자들이 봉사 잘하도록, 지도, 감독, 인도할 책무를 국민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바닷속에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김어준 : 시민들에게
 
▷한인섭 : 그래서 그 질문을, 메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새로운 공부 거리가 늘 쌓입니다.
 
▶김어준 : 그 얘기도 다음에 모셨을 때 한번 여쭤봐도 되겠어요. 뭘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평생 공부하신 다음에 또 배우셨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해당 법안이 발의가 되면 다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섭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