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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집회서 15억 불법모금 혐의 전광훈에 벌금 2천만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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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21:41
‘문재인 하야’ 집회서 15억 불법모금 혐의 전광훈에 벌금 2천만원
1심 선고
이나영 기자 수정 2025-09-08 20:35 등록 2025-09-08 11:1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으로 기부금 15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참가자들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전 목사가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으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돈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의 주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기부금의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2019년 10월께 열린 집회가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전 목사는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면서 그 금액이 15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