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87248

지방재정난 해소위해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대폭 인상
2014-09-12 12:58 CBS노컷뉴스 문영기 대기자

지자체 4천억원 세수 늘어나… 담배값에 이어 세금인상 반발 우려

지나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자치단체의 호소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확보될 세수는 약 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 실시이후 20년 동안 조정되지 못했던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던 주민세를 최소 만 원에서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2015년에는 하한선을 7,500원으로 정해 인상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저 2천 원을 내는 무주군의 경우 내년에는 7,500원으로 약 300%, 2016년에는 최소 500%까지 주민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6,600원인 현행 세금을 3년 동안 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왔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선해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과 대형병원 등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세 감면율은 전체의 23% 수준으로 국세감면율 14%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세 감면혜택을 축소해, 올해 3조 원 수준인 세제감면액을 내년에는 2조 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1조 원의 세수 증가효과를 거두겠다는 말이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20년 이상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에 나섰다"고 밝히고, "지방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회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놓고 여당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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