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1611

윤호중 "관제데모, 돈 주고 받은 쪽 모두 처벌법 발의"
"돈 받고 집회 참석하면 10~20배 과태로 부과"
2017-02-07 10:11:4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청와대의 관제데모 사주와 관련, “돈을 주고 집회를 연 자나 돈을 받고 집회를 참여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명 '집회 사주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이 청와대와 재벌 기업이 공모한 관제데모에 참여 했던 우익 단체들에 최근 3년간 61차례 총 25억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 중에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요즘 주말이면 집회를 여는 단체도 있다고 하고, 지난 설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가짜 뉴스를 살포한 언론도 있다고 한다”라며 “공직자가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주고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자는 받은 금액 10배~2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삼성전자의 전경련 탈퇴와 관련, “전경련 해체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사 없는 전경련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그러나 지금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 쇄신안은 정말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즉각적 해체를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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