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20141001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7.07.12 01:41:00 수정 : 2017.07.12 01:41:57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음성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한 인물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이유미씨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다소 좀 당혹스러움이 있다”면서 “제가 여태까지 (구속된) 이유미씨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면서 제보 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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