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7123219890


"신천지 교육시설 학원법 위반"..대검에 고발장 제출

박동해 기자 입력 2020.03.27. 12:32 수정 2020.03.27. 13:34 


신천지피해자연대 "교인 아닌 일반인 교육 학원법 적용돼야"

신천지 측도 "교육생들은 교인 아니다" 밝힌 바 있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진의 전국 무허가 불법 위장교육장과 위장교회 관련자의 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진의 전국 무허가 불법 위장교육장과 위장교회 관련자의 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예비신도 교육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강사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전도 대상들을 교육시키는 시설들이 100~200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7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6개월여간의 수업과 시험을 진행하는 등 학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신천지 피해자 등이 신천지 교회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례가 있지만 두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 시설이 교인들을 위한 교회 내부의 종교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전피연은 "최근 신천지가 교인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제외하고 제출해 명단에 대한 진위 의혹이 일자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 예비신도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며 해당 시설이 교인들을 위한 내부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피연은 교육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할 결과, 신천지 교육시설의 경우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해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피연은 이런 교육시설들이 정통교회의 교단명과 교단마크를 불법으로 도용해 '위장교회'의 모습을 띄고 있다며 시설 운영자들도 제대로 된 자격을 갖췄는지 알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총회장 등 신천기 관계자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교육시설들이 위장교회로 운영되며 교육시설의 교육생들에 대한 명단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자 교육생들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해당시설이 위장교회가 아닌 '선교교회'라고 해명한 바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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