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5929 
관련기사 : 교육부, ‘세월호 관련 SNS 단속’ 지침...학부모에 문자까지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748974.html


'세월호 유언비어 금지'가 학교 안정화 방안 1순위?
교육부, 21일-25일 두차례 걸쳐 '긴급알림' 지침 논란...초등생에게까지 지도
14.04.29 15:03 l 최종 업데이트 14.04.29 15:03 l 윤근혁(bul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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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교육부가 보낸 지침을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첩한 공문. ⓒ 윤근혁

교육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언비어 유포 금지'를 '학교·학생 안정화 방안'의 1순위로 꼽은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들이 유언비어 단속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지침 받은 학교들, 초등생에게까지 '유언비어 금지' 지도

2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현장체험학습 보완 지침 공문을 통해 '대규모 사고에 따른 학교·학생 안정화 방안'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방안의 첫 번째 항목은 '유언비어 유포 및 악의적 댓글 금지'였다. 세부 지시 내용은 ▲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허위적인 유언비어의 유포, 확산 개입 금지 안내 및 교육 ▲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 댓글 금지 지도였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들의 심리적 동요 및 불안 예방,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철저한 학습지도, 직원 복무 관리 철저를 뒷부분에 차례대로 붙였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17개 시·도교육청은 일제히 이 내용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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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한 학교가 전체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부발 긴급 알림 사본. ⓒ 제보자 제공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25일쯤에도 더 세세한 '긴급 알림'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긴급 알림의 내용은 "SNS 댓글 등이 유언비어에 해당될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라"였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메시지 또는 문자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알림을 받은 학교는 학생에게 알림의 내용을 안내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 A고교는 최근 교내방송으로 학생들에게 "세월호에 대한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같은 지역 B중학교의 교감도 교사들에게 '유언비어 유포 금지 지도'를 학교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고, 교무회의에서도 이를 다시 지시했다. 

심지어 서울 지역 C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언비어 유포 금지 지도'를 하도록 일일업무계획표에 두 차례에 걸쳐 안내했다. 

교육부 "지침 순서는 내용 경중 아냐"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침묵을 강요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우선시해야 했다"라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학교·학생 안정화 방안의 1순위로 입단속부터 강조해 학교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관계자는 "지침에 나온 순서에 따라 내용의 경중이 갈리는 것은 아니며 순서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면서 "악의적 댓글 등으로 희생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순수한 측면에서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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