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1400
안홍준 "세월호 유족 단식, 제대로면 벌써 실려갔어야"
[동영상] 황우여 후보자 청문회서 대화... "유족 폄훼 의도 아냐"
14.08.07 19:41 l 최종 업데이트 14.08.07 19:41 l 김석준(julyed)강신우(fabiuse)곽승희(soya313)
▲ 안홍준 "세월호 유족 단식, 제대로면 벌써 실려갔어야" ⓒ 강신우
오늘(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장.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냐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황우여 후보자는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라고 정의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세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민적, 국가적인 의미는 교통사고 이상이죠… 넓은 의미에는 교통사고에 속할 겁니다."
이후 안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황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는 법적인 분류로서 교통사고지만,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라고 답변을 바꿨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중대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기에, 이 점은 사고 처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재난,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후 25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을 두고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냐'고 말한 것이, 안홍준 의원 뒤쪽에서 청문회장을 촬영하던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녹음됐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늘 (세월호 유족 김영오씨가) 2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거 아냐?"
세월호 유족 단식 상황을 얼마나 아는지 황 후보자에게 묻는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 시간. 안 의원은 '단식을 제대로 하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위의 신의진·서용교 의원에게 물었고, 이들은 각각 '힘들다', '저는 6일 만에 쓰러졌다'고 답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거 아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의원님은 힘들잖아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제대로 하면."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제가… 해봤는데 6일 만에 쓰러졌어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 적당히 해봐야…"
이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안 의원은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대화가 아니었으며, '같은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내가 의사 출신 상식으로서 제대로 단식을 하면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진 의원한테도 내가 물어본 거지. '얼마 정도 단식하면 견딜 수 있는가' 물어보니…"
안 의원은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해야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자] "'진짜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 적당히 해봐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녹음에) 들어왔는데?"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쉽게 얘기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갈 각오를 하고, 단식을 제대로 해야된다 그 말이지… 지난번에 YS(김영삼)같은 분이 단식할 때 실려갔죠, 그런 각오. 사실 그런, 생명 걸고 단식 해야한다, 그런 얘길 우리끼리 한 건데."
안 의원은 오늘이 세월호 유족의 단식 25일째인 줄은 몰랐다며, 억지로라도 입원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25일까지 해서 진짜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단식하는 사람은 안 갈라고 하겠지만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편, 이날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각각 5인, 유족 3인 추천 등 총 17인의 진상조사특위의 활동을 보장,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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