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826
법원, 변희재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변씨의 김광진 의원 비난은 모두 허위"
2014-09-04 17:39:15
법원이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이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변씨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김광진 의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변씨의 비방글에 대해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어 "변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씨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처단형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판사는 변씨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변씨가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영장을 철회한 바 있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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