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6202.html?_fr=mt1
[단독] 가업상속세제 개편 덕에 박지만 아들도 공제 혜택
등록 : 2014.09.22 01:18수정 : 2014.09.22 08:27
동생 박지만씨와 올케 서향희씨의 2004년 결혼식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최대주주 지분 ‘30→25%’ 요건 완화
상속인 2년 종사·단독 상속 규정 없애
박씨, EG 지분 26%…개정 뒤 공제 대상
아들들 최소 150억 상속세 면제 예상
공제 혜택 걸림돌 제거…‘맞춤형’ 논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 아들들이 뒷날 주식을 상속받을 때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세제개편안은 공제 대상을 넓혀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공교롭게도 세 가지 모두 그동안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던 박씨 아들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의 승계와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1997년 1억원의 공제 한도액으로 처음 도입됐고 그 뒤 공제 한도와 대상이 계속 확대됐다.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에게 엄청난 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1인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이지 지분을 25.9% 갖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 정부는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라는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박씨의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가업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인 단독 상속을 해야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박씨 아들들에게 유리해진 대목이다.
박씨가 소유한 이지는 지난해 매출액이 1200여억원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 요건(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예정)을 충족하고 있고,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 경영’이란 요건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주주 지분 요건과 상속인의 가업 2년 이상 종사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개편으로 걸림돌들이 없어지면 박씨의 아들들이 이지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금액 500억원까지 10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지는 산화철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0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박씨의 이지 지분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390억원어치로,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상속인들은 최소 15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려주는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지는 1987년 설립돼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 5월 30돌을 맞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추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정부는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 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과표 3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은 200억원까지 특례 폭이 더 넓어진다. 2005년생인 박씨의 큰아들은 18살이 된 뒤 사전상속을 받는다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실적은 2008년 40억원에 그쳤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기를 거치며 해마다 되풀이된 세제개편과 법령 개정으로 수혜 폭이 넓어지면서 연간 공제 실적이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조세 감면의 과실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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