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1923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돼
박기호 기관장, 부상 입은 조리부원 두고 나온 점에 '살인죄' 적용
14.11.11 14:33 l 최종 업데이트 14.11.11 14:50 l 박소희(sost)
▲ 세월호 선원 선고공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210일째인 11일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하지만 "살인죄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기호 기관장은 부상 당한 조리부원을 두고 나온 부분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른 선원들은 5~30년 형에 처해졌다. 다음은 피고인별 선고 내용이다.
이준석(선장) : 징역 36년
강원식(1등 항해사) : 징역 20년
김영호(2등 항해사) : 징역 15년
박한결(3등 항해사) : 징역 10년
조준기(조타수) : 징역 10년
신정훈(1등 항해사. 견습) : 징역 7년
박경남·오용석·손지태·이수진·전영준·이영재·박성용·김규찬 : 각 징역 5년
박기호(기관장) :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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